결재문서

2022년 신년 특별감면에 따른 건축사 업무정지 해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신년 특별감면에 따른 건축사 업무정지 해제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67(‘22.01.0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의결 된 건축사 업무정지 사항에 대하여 2022년 신년 특별감면 조치(「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건축사 조치사항 해제사유 성명 사무소 당초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공간기획과장,서구1-25,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문화경관과장),전국시군구,전국시도,서울특별시건축사회,행정처분 건축사 귀하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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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 특별감면에 따른 건축사 업무정지 해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52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46628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