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안내_태웅공영(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태웅공영(주) 귀중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안내_태웅공영(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사용하던 주경기장 132호의 사용허가 기간이 ‘2022.2.28.字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일까지 원상복구하여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사에서 사용하던 주경기장 132호는 ’21년 실시된 「체육시설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안전감사담당관-10212, 2021.9.24.)에 의거 목동운동장 체육시설의 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허가 할수 없게 됨에 따라 향후 일반사무실 용도로는 사용허가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재산을 반환하지 않을시 관련법규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재산 내역 재산 위치 면 적 (㎡) 용 도 사 용 자 허가기간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하용태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02/03 박복수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793 ( ) 접수 ( ) 우 13829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체육시설사업소 목동사업과 / 전화 02-2640-381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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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안내_태웅공영(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793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용태 (02-2640-3813) 관리번호 D00000446538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