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에프(주)]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24(2022.1.5.)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나. 예방과-2175(2022.1.27.) “소방시설 행정처분 등 통지 []” 2. 관내 소방시설공사업체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어 다음과 같이 을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처 업체명(대표자) ㈜ 등록업종(등록번호) 소방시설공사업[제호] 2.위반법규 3.위반내용 4.처분내용(처분일) 5.적용법규 끝. 담당자 손상훈 위험물안전팀장 홍원기 예방과장 02/03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7)
25307721
20220204055007
본청
예방과-2398
D00000446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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