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장주행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91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안치영 김정선 02/03 조선행 협조 천장주행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계획 2022.02.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천장주행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계획 안전검사 만료일이 도래한 대상기계(호이스트)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①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안전검사대상기계등) -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 명시된 안전검사대상기계(3. 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시설현황 ○ 검사주기 : 검사만료일로부터 2년내 ○ 금회대상 : 3대(슬1처리장 2대, 슬2처리장 1대) 연번 위치 설치장소 대상설비 용량(톤) 검사만료일 비고 1 본처리장 송풍기동#1 천장주행크레인 10 2023.03.24. 2 송풍기동#2 천장주행크레인 10 2023.03.24. 3 방류동 천장주행크레인 25 2023.03.24. 4 슬1 2계열 호이스트 2 2022.03.20. 금회 검사대상 5 슬1 3계열 호이스트 2 2022.03.20. 금회 검사대상 6 슬2 소화조 기계실 호이스트 2 2022.03.20. 금회 검사대상 7 유입펌프장 2처리장 천장주행크레인 20 2023.03.24. 8 1처리장 천장주행크레인 5 2023.03.24. 9 #1발전기실 천장주행크레인 10 2023.03.24. 10 1처리장 천장주행크레인 25 2023.03.24. 11 고단긴급차단 호이스트 2 2023.03.24. 12 탈취기동 호이스트 2.8 2023.03.24. 13 저단긴급차단 호이스트 2 2023.05.25. 14 상암펌프장 지하펌프실 상부 천장주행크레인 7.5 2023.03.24. ※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검사를 받거나, 안전검사 미실시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됨 ③ 행정사항 ○ 검사기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 위탁기관 ○ 검사항목 : 차륜,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등 기능검사 ○ 검사예정 : 2022.02월 중순이후(추후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소요예산 : 금204,000원(금이십만사천원) - 부가세포함 예상수수료 ○ 지출방법 : 검사기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정계좌 입금(법정수수료)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난지물재생센터), 기본경비(난지물재생센터), 기본경비(난지물재생센터), (201)일반운영비, (02)공공운영비, 중기 및 경장비 유지 붙 임 : 안전검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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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주행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91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치영 관리번호 D0000044660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