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 처리 1.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붙임 심사내역서와 같이 등록요건 적합하므로 등록 처리하고, 2. 같은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 교부 및 부동산개발업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내역 상호 및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본금(천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비고 붙임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심사내역 각 1부.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심사결과 각 1부. 3.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각 1부. 끝.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2/0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
25307330
20220204055007
본청
토지관리과-1798
D000004465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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