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예도서실 국내외 연속간행물 구독 선금 지급

서울공예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공예도서실 국내외 연속간행물 구독 선금 지급 1. 관련근거 가. 수집연구과-18(2022.1.3.) 2022년 공예도서실 국내외 연속간행물 구독 나. ㈜예스북 선금신청서 2.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선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단위:원) 계약업체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지급결정액 지급률(%) 3. 채권 확보 조치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채권 확보 조치 4. 선금 지급 조건 가.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도서 확보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라. 다음과 같이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사.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첨 부 : 선금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김한종 총무과장 이남재 서울공예박물관장 02/03 김수정 협조자 주무관 하민아 시행 총무과-772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안국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6450-7023 /전송 02-6450-4811 / khj961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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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예도서실 국내외 연속간행물 구독 선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72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종 (02-6450-7023) 관리번호 D000004466122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서울공예박물관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