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4층 계단 창고 ***)

금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4층 계단 창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000000000000000)에 대한 현장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4층 계단 개인 창고처럼 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확인) 2022년 2월 3일 11시경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바 4층 올라가는 계단상에 몇가지 생활용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방관련법 위반 검토사항) 5층부터 1층까지 직통계단을 확인한 바 적치물이 발견되었으나 화재등 비상상황시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린이자전거 및 눈설매기구 등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이동조치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상 피난방해 위반행위에 공용복도 또는 계단상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 있음을 안내 합니다.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복도에 자전거 등을 복도(통로)폭의 1/2이내의 범위에서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판단)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실명이 필요한 경우, 금천소방서 예방과 사법담당 유재광(☎02-6981-64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代정승원 예방과장 02/03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83 (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예방과) /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4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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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4층 계단 창고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3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광 (02-6981-6491) 관리번호 D0000044661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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