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건의 1. 최근‘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등과 같은 인명피해사고가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별표6]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6. < > 위반행위 현 행 개 정(건의) 1차 2차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현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2/03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3 /전송 02-768-8907 / mooyto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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