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11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2/03 이미경 2022년 상반기 동물보호감시원 신규 지정 및 취소 2022. 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2년 상반기 동물보호감시원 신규지정 및 취소 ’22년 1월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을 신규 지정 및 취소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함 - 직무 수행 시 감시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 보여주어야 함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 자격 등) - 수의사 면허 소지자, 축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동물보호·복지 등 관련 분야 전공·졸업자 및 관련 사무 종사 경험자 ○ ’22년 1월(상반기) 공무원 인사발령(’22. 1. 17.) ?? 지정내역 ○ 신규 지정내역 연번 지정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업무명 지정근거 지정일자 1 제68호 송해수 동물보호 업무수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2 제68호 권지윤 동물보호 업무수행 3 제69호 안광건 동물보호,사료관리법 업무수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 지정 취소내역 연번 지정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업무명 취소사유 취소일자 1 제64호 동물보호 업무수행 타 부서 전출 ’22. 1. 17. 2 제65호 타 부서 전출 ?? 행정사항 ○ 신규 지정자 동물보호감시원증 발급(3명) ○ 지정 취소자 동물보호감시원증 회수(2명) 붙임 1. 동물보호감시원 지정대장 1부. 2. 동물보호감시원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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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055007
본청
동물보호과-2211
D00000446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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