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엘르(허스트중앙유한회사) (경유) 제목 서울숲공원 촬영 사용(승낙, 2022-002)알림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하신 서울숲공원 촬영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공원 내 차량 진입금지, 공원 내 전 구역 금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승낙조건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촬영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드론 촬영시 항공법에 따라 사전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수도방위사령부, 드론원스탑) 3. 또한, 첨부해드린 납부고지서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촬영이 가능하오니 기한지켜 사용료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내용 가. 사용일시 : 나. 장 소 : 다. 신 청 자 : 라. 사용목적 : 마. 사용인원 : 바. 사용요금 : 사. 납부기한 : 붙 임 : 1. 도시공원시설사용승낙서 및 승낙조건 1부. 2. 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김숙경 주무관 한리라 서울숲관리사무소장 02/03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관리사무소-1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uldkim@seoul.go.kr / 부분공개(6)
25305597
20220204055007
본청
서울숲관리사무소-100
D00000446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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