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10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권지윤 김용환 박원근 02/03 주용태 2022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추진계획 2022. 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22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심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순수예술계에 창작공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같은 법 제39조(국고보조) ?? 「공연법」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Ⅱ `21년 추진결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대학로 내 300석 미만의 등록 공연장 ○ 지원내용 : 창작활동을 하는 기획공연 가능 극장에 2~12월 임차료 지원 ○ 지원금액 : 460백만원(임차료) ※ 운영단체 운영비(55백만원) 별도 ?? 추진실적 ① 서울형 창작극장 16개소 운영, 총 460개 공연단체 524개 작품 공연 - 연간 기획공연 175개, 대관공연 349개 / 극장 평균 : 기획공연 11개, 대관공연 22개 ② 공연장별 주요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연장 특성화 효과 극장 기획 프로그램 극장 기획 프로그램 1M SPACE 아니 근데 연극제 소극장 혜화당 소설시장 페스티벌 SF연극제 극장 동국 무죽 페스티벌 미스터리 스릴러전 선돌극장 ‘선돌에 서다’ 단단페스티벌 스튜디오 76 76愛 서다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세월호 : 극장들 연희예술극장 모자이크 페스티벌 가을페스티벌[법rule] ③ 예술단체 작품개발 및 창작활성화, 공연장 운영난 감소 효과 - 지원극장 자체공연 증가[(’20) 126개 → (’21) 175개] - 창작극장 전체 평균 가동률 증가[(’20) 65.3% → (’21) 80.3%] ④ 서울형 창작극장이 연극계 전반에 지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역을 대학로 → 서울 전역으로 확대 - 16개 극장 중 3개 극장을 대학로 외(서대문, 성북구)지역으로 선정 ??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 연극분야 전문가(4명) 참여 : 16개 공연장 / 48회 공연 ○ 모니터링 평가지표 : 사업이해도·적극성, 운영의 투명성, 대관단체 지원(홍보 등), 사업목적의 공연 적합성, 사업을 통한 공연장 발전 가능성, 극장관리상태 등 ○ 평가결과 등급 개수 극장명 평균점수 가 (85점 이상) 13개 스튜디오 76(98), 극장 동국(97),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95), 소극장 혜화당(90) 연우소극장(90), 나온씨어터(89), 소극장 공유(89), 여행자극장(88), 선돌극장(87), 아름다운극장(86), 연희예술극장(86), 드림시어터(85), 예술공간 혜화(85) 89.6 나 (75점~84점) 3개 1M SPACE(81), 코델아트홀(81), 씨어터 쿰(75) 79 총 평균 (16개) 87.6 ⇒ 신규 공연장의 지원기회 확대를 위해 5년차 이후 ‘휴식년제’ 적용필요 (전문가 평가 회의 : ’21.5.11 / 10.19./12.13) Ⅲ `22년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개요 ?? 개선방향 ○ 신규 공연장의 지원기회 확대를 위해 `23년도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공고 시 5년차 이후 ‘휴식년제’(1년) 적용 예고 → 서울형 창작극장 전문가 평가회의 의견 반영(’21.5.11 / 10.19. / 12.13)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내 300석 미만의 등록 공연장 중 창작활동을 하는 기획극장 대상 - 12주 이상 22주 이내로 자체공연(공연준비기간 포함)을 진행 - 잔여기간은 기존 대비 50% 이상 할인된 대관료로 순수예술공연단체에 대관 가능한 공연장 기획극장 ?유형 1 :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며 자체공연 진행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속한 공연단체의 자체공연 진행 ?유형 2 : 여러 공연단체(개인)가 공동 운영하며 자체공연 진행 ?유형 3 : 협회 등의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개인)가 저렴한 대관료로 운영 ○ 사업내용 창작극장 선정 : 서울시 내 기획극장 15개 내외 선정(예산 범위내 지원) ※ ’21년 16개 소극장 선정, 총 452백만원 임차료 지원 창작극장 운영 : 자체공연 및 타 단체와 공연장 공유(대관료 50% 이상 할인) 운영단체 선정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통합홍보 ○ 지원내용 : 2022년 2월~12월 임차료 지원 ※’21년도 임대차 계약서 기준 ○ 사 업 비 : 520백만원(사무관리비 5,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단체 55, 임차료 460)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시 ? 서울형 창작극장 및 운영단체 선정 ? 사업 추진 총괄 및 홍보 운영단체 ? 창작극장 월별 임차료 지급 ? 창작극장 공연 기획에 대한 조언 ? 창작극장 운영 현장 모니터링 ?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 및 공연 홍보 서울형 창작극장 ? 공연장 운영 및 관리 ? 자체 공연 수행 ? 극장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을 유치하여 극장 공유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운영단체 및 공연장 선정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정산 및 결과보고 2.7. ~ 2.22. 2월말 2 ~ 12월 ’23년 1월 공고 및 지원신청서 접수 ※ 운영단체, 공연장 동시 공고 - 공고 및 지원서 접수기간 : 2022. 2. 7.(월) ~ 2. 22.(화) (15일 이상)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 구비 후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운영단체 선정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한 운영단체 선정 선정기준 배점 사업수행능력 ㅇ 단체의 전문성 ㅇ 관련 사업의 추진 경력 및 실행 실적 40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공공에의 기여성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 예산의 적절성 및 현실성 ㅇ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에의 발전성 및 효과성 60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인터뷰심사(2차)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후 지원단체 이력사항 및 사업계획서 평가 공연장 선정 - 지원자격 ?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300석 미만 등록 공연장 ?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며 12주 이상 2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자체공연(공연준비기간 포함)을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 ※공동제작 포함 ? 자체 공연이 없을 때는 대관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연장 ? 대관료를 기존 대비 50% 이상 할인하여 대관할 수 있는 공연장 - 선정기준 ?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한 공연장 선정 ? `17년 이래로 서울형 창작극장에 선정된 적이 없거나 2회 이하 선정된 공연장 20% 내외로 최종 선정 선정기준 배점 공연장 운영이력 ㅇ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 공연장인가? 10 ㅇ 2021년도 공연장 운영이 순수예술 작품 위주로 이루어 졌는가? 20 공연장 운영계획 ㅇ 2022년 공연장 운영방향 및 계획이 순수공연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만한가? 40 ㅇ 특색 있는 공연장으로 발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30 배리어프리 참여 ㅇ공고 신청시 세부계획서에 장애인인식개선 기획작품 제작, 장애인 예술인 고용, 장애 관람 시설 확보 포함시 5점 가점 ※ 21년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성과평가 22년 선정심의 시 반영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인터뷰심사(2차)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후 지원단체 이력사항 및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 추진 - 모니터링 : 연극관련 전문가, 극장당 3회 이상 모니터링 ? 분기별 운영계획 확인 ? 사업취지에 맞도록 공연장 운영 지도·감독 ? 공연 기획 등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감독 등 - 사업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 사업 중단 사유와 주요 책임 소재를 판단하여 조치사항 적용 중단사유 조치사항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공연 진행 ㅇ 사업 중단 기간 동안의 임차료 환수 ※ 임차료 환수를 보증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 공연장 운영현황 확인을 위해 반기별 운영계획 및 대관실적, 증빙자료(대관계약서) 제출 공연장 운영 중단 ??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교육시기 : ’22.3월중 ? 교육대상 : 운영단체 및 지원단체 ? 교육내용 : 보조금 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설치근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설치대상 : 단위 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기재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제로페이 우선사용 원칙 ? 집행계획 접수 후 월별 분할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0호, 2018.1.1.)에 따라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목의 사업은 월별 교부하여야 함 ※ 보조금 일괄교부 시 보조금 수행상황 수시점검 예정 - 보조금 지도?점검 (’22.2~12월) ? 운영단체 월별 집행계획 및 전월 집행내역, 공연장 전월 운영실적 확인 후 임차료 등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 평가위원(연극분야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현장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상황 점검 - 사업정산 (’23.1월~) ? 사업 종료 후 운영단체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소요예산 : 52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무관리비(201-01)/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예산 산출내역(안) 항목 세부내역 예산(천원) 사무관리비 심사수당 ㅇ 공연장 선정 심사 : 1,800 ㅇ 운영단체 선정 심사 : 900 2,700 간 담 회 ㅇ 간담회, 중간평가 등 2,300 소 계 5,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임차료 ㅇ 15개소 내외 기획극장 지원(약 30,666,660원×15개소 내외) 460,000 운영단체 사업비 ㅇ 인건비 : 24,750(사무 1인×2,250,000원×11개월)-서울시 생활임금 ㅇ 평가비 : 12,000(200,000원×60작품), 15개소4회 ㅇ 회의비 : 1,800(150,000원×4명×3회) ㅇ 인쇄비 : 6,600(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등) ㅇ 홍보비 : 3,850(게시판, 광고 등) ㅇ 사 진 : 2,000(15개소) ㅇ 방역물품 : 2,250(15개소15) ㅇ 회계검사수수료 : 1,147 ㅇ 사무비 : 603 55,000 소 계 515,000 총 계 520,000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22. 2. 7. ~ 2. 22 ○ 운영단체 및 공연장 선정심사 ’22. 2월 4째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 등 비대면 심사 전환 ○ 사업추진 ’22. 2. ~ 12월 ○ 현장평가 ’22. 3월 ~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23.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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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055007
본청
문화예술과-1510
D00000446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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