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 결과 제출(1월) 1. 관련근거 가. 예방과-697(2022.1.7.)호‘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 알림’ 나.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22.1.5.(수) 23:46경] 다. 예방과-441(2022.1.10.)호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 알림」 2. 2022년 1월 중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결과(요약) 1부. 2.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결과(상세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이선희 행정팀장 강선욱 소방행정과장 02/03 代강선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목동)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14 /전송 02-2652-5085 / sunny2217@seoul.go.kr / 부분공개(5)
25304726
20220204055007
본청
소방행정과-1065
D000004465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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