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2022년 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2022년 2월)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귀사 고객)께서 차량운행 중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을 파손시킨데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복구비용)을 별첨과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의 납부방법을 참조하시어 2022.2.28.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우측 하단에 부여한 전용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텔레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단, 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도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납부관련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02-2133-1654(담당 : 최향숙) ○ 부과내역 : 서울시설공단 02-2290-6112(담당 : 박준영) ※〈참고〉서울특별시 사업자등록번호 : 별 첨 1.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현황(2022년 2월) 1부. 2.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고지서내역(2022년 2월)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향숙 시설기획팀장 이용구 도로시설과장 02/03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1654 /전송 02-2133-1078 / hyang07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현황(2월).xlsx

    비공개 문서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부과고지서(2202).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2022년 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210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향숙 (02-2133-1654) 관리번호 D000004466158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