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녀방범대 초소 원상복구 독촉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녀방범대 초소 원상복구 독촉 1. 우리연구원이 귀 기관에 무상사용 허가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이 2021.12.31.자로 종료되었습니다. 2. 귀 기관이 운영한 부녀방범대 초소가 장기간 미복구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독촉하오니, 2022. 2. 11.(금)까지 사용재산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조건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허가기간 만료 재산 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9(구의2동 147-18) 16.5㎡ 나. 위치 : 서울물연구원 정문 앞 다. 허가기간 : 2021.1.1.~ 2021.12.31. 라. 사용목적 : 부녀방범대 초소 운영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수신자 서울광진경찰서장(경무과장),서울광진경찰서장(구의파출소장) 주무관 이준영 총무과장 02/03 유연모 협조자 시행 총무과-1441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17 /전송 02-3146-171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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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방범대 초소 원상복구 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41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3146-1717) 관리번호 D0000044661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