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 2월 중 소방이륜자동차 순찰계획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 중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개정 (2018. 6. 27.시행) 나. 소방청 예규 제16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안” 2. 위 호와 관련하여 돈암119안전센터 2022년 2월 중 소방이륜자동차 순찰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 번 대 상 횟 수 노 선 일 정 1 문화재(12개소) 3회(월별) 1선 월요일 2 소방차진입 불가(곤란) 지역(3개소) 3회(월별) 2선 화요일 화재취약대상(6개소) 3 비상소화장치(9개소) 1회(월별) 3선 1팀(2/16) 4 비상소화장치(12개소) 1회(월별) 4선 2팀(2/23) 5 비상소화장치(13개소) 1회(월별) 5선 3팀(2/9) 가. 순찰대상 및 일정 ※ 비상소화장치 조사는 매월 소방용수시설 점검시 병행 실시(팀당 1회)한다.[소방청 예규 제16호] 나. 행정사항 ? 승차원 교육일시 : 월 1회 이상 ※ 순찰 실시 전 승차원 정기교육 실시 후 근무일지 기록 ? 소방출동 및 훈련 등 사유로 미실시 할 경우 일정 조정하여 별도 실시 붙임 1. 2월 중 소방이륜자동차 순찰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1부. 끝. 담당자 이근성 진압2팀장 유영태 119안전센터장 02/03 김동욱 협조자 시행 돈암119안전센터-380 ( ) 접수 ( ) 우 0284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2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304063
20220204055007
본청
돈암119안전센터-380
D000004465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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