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은 체온확인으로, 업무는 비대면으로, 현장은 보호장비로, 퇴근은 집으로!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월 중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재난관리과-3831(2020.5.14.)호「2020년도 소방용수시 기본계획 알림」 다. 2021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3.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2. 2022년 2월 중 세곡119안전센터 정기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222개(지상식: 89개, 지하식: 133개 / 비상소화장치 11개소) 나. 기 간: 2022. 2월 중 다. 중점사항 1) 소화전 외관점검 및 비상소화장치함 출수여부 등 확인 2) 소화전 주변, 대형화재취약대상 지리숙달훈련 등 병행 3. 행정사항 가. 안전사고 및 불필요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책임자(선임자) 책임하에 사전교육 실시 나. 담당자 부재 시 해당 조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 후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붙임 1. 소방용수현황 1부. 2. 비상소화장치현황 1부. 3. 소방용수시설 조사 일정표 1부. 끝. 담당자 최민석 진압2팀장 이정우 119안전센터장 02/03 성종경 협조자 시행 세곡119안전센터-5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303867
20220204055007
본청
세곡119안전센터-521
D00000446625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