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기관 원천징수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국세청 원천세과-70(2022.1.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국가기관 등이 원천징수 업무를 집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기관은 원천징수 업무 담당직원이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안내 붙 임 1. (국세청공문) 국가기관 원천징수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2. (붙임자료)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재무과장) 주무관 원윤재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02/0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4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17 /전송 02-768-8880 / vlzkcb154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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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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