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732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토건시설팀장 시설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석주 임종훈 02/03 이용남 협 조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주무관 원종묵 - 시설과 토건시설팀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안전교육 계획 2022.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안전교육 계획 우리사업소의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토목·건축)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교육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공원내 시설물(토목·건축)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설업 근로자와 유사한(목공, 용접, 조적)부분이 있어, 전문기관의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이수 필요 ※ 우리사업소는 건설현장은 아니나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시 작업내용이 건설현장과 유사하여 교육이 필요함 Ⅱ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항 - 건설사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교육계획 ○ 교육과정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등록 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 교 육 비 : 만55세 이상 무료 ○ 교육대상 : 공무직(2명), 기간제 근로자 - 공무직 : - 기간제 : 채용 진행중으로 향후 교육실시 ○ 교육일시 : 평일 근무시간중 오후(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 대상자에게 2월중 안전교육 이수토록 안내 ○ 교육내용 : 총4시간(실습포함) - 공 통 : 1시간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대 상 별 : 3시간 · 2시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1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애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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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055007
본청
시설과-732
D00000446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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