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75번, 윤한홍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1455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강평선 代강평선 김인숙 김경탁 02/03 백호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75번, 윤한홍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한홍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75 Ⅰ. 도로점용행위 관련 자료요구 2. 그 일시적 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관리 규정 및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요? 3.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실질적인 관리 관행이라도 구체적인 시간, 상황 등 포함하여 제출바랍니다. 5. [4]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관리감독 기관(지자체인지? 도로공사인지?)의 행정처리 및 처벌 등 - 도로마다 관리감독의 주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 해당 민간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Ⅰ. 도로점용행위 관련 자료요구 2. 그 일시적 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관리 규정 및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요? - 현행 도로법은 ‘일시적 적치물’이 무엇인지를 적시하여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공작물·물건 등의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3.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실질적인 관리 관행이라도 구체적인 시간, 상황 등 포함하여 제출바랍니다. - 도로법상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이 허가하며, 시도의 도로점용허가 등 관리업무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할 자치구별로 법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함 5. [4]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소관업무의 관리감독 기관 (지자체인지? 도로공사인지?)의 행정처리 및 처벌 등 1) 도로마다 관리감독의 주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 시도는 시장이 구도는 구청장이 관리감독의 주체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2) 해당 민간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강병민 ☎ 2133-2433 주무관 강평선 작 성 일 :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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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75번, 윤한홍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55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33-2433) 관리번호 D0000044662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