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형상가 입주권가능여부에 대한 재민원"에 대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형상가 입주권가능여부에 대한 재민원"에 대한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현재 귀하께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제5007호, 2010. 7.15.> 제3조에 따르면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유하신 부동산이 속하는 정비구역의 기본계획 수립일은 2008. 9.11.로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종전 규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시행 2010. 3. 2.]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2010. 3. 2., 일부개정] 제27조제1항에는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는“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로 하되,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최종현 주무관(☎02-2133-72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거듭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종현 재정비계획팀장 김종균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1/28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10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B/D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justit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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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상가 입주권가능여부에 대한 재민원"에 대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1073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7223) 관리번호 D0000044643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