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2022년도 민방위교육 변경지침 알림 1. 행정안전부 민방위과-273(2022.1.28.)호 「코로나19 관련 ‘22년도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교육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니 자치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2022년도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와 같이 교육운영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2.15.~3.9.)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5.19.~6.1.) 중 모든 민방위교육 금지 나. 사이버교육 사전검토 요청 관련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안내 예정 다. 市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의 세부 운영계획은 2월 초 안내 예정 ※ 참고로 전자고지 발송매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한 ’토스 및 페이코‘를 추가하는 시스템 개선 진행 중임.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코로나19 관련 행정안전부 ’22년도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일호 민방위운영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01/28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0 /전송 2133-4901 / ilho21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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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055007
본청
민방위담당관-1524
D000004463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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