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637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최준호 최정혜 11/29 정영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2021. 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신청한 정관변경(업무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유관단체 의견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 조합개요 ○ 조 합 명 :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 주 소 지 : ○ 조합종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의한 협동조합 - 설 립 일 : ?? 정관변경 신청 ○ 신청내용 : 조합의 업무구역 확대( → 서울시 전체) 구 분 정 관 내 용 비 고 현 행 제4조(업무구역) 서울 송파·강동구, 경기 하남시 변경(안) 제4조(업무구역) 서울시 일원, 경기 하남시 ○ 임시총회 개최 및 정관 변경 의결 - 임시총회 개최(’21.7.30) 및 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전원 찬성 의결 - 제출 서류상 조합의 업무구역 변경·확대 구체적 사유 미기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제47조 1항 :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7조 2항 :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 지방조합의 업무구역은 시·도이며, 업종이 도·소매업일 경우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검토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 - - ?? 기존조합 의견 ○ - ○ 서울 소재 수퍼마켓 협동조합 현황(’21.11 기준) 연 번 조 합 명 업 무 구 역 연합소속 비 고 1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송파, 강동, 경기하남 X 업무구역 확대 신청 2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서울시 전체, 경기김포 O 3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강서, 구로, 금천, 양천 O 4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 O 5 서울중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광진, 성동, 용산, 중구 O 6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강동, 노원, 동대문, 성북, 송파, 중랑 O 7 서울관악수퍼마켓협동조합 관악, 금천, 동작, 서초 O 8 서울동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도봉, 강북 O 9 서초강남수퍼마켓협동조합 서초, 강남 O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 전국 47개 지역조합 소속 ○ 수퍼마켓조합 업무구역 확대(→서울시 전체) 인가 사례 - 서울남북부수퍼조합 :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16.1~’17.12) - 서울중동부수퍼조합 :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18.1~’20.12)중 조건부 ※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 수퍼마켓, 전통시장 대상 물품 공동구매, 공동물류 사업 √ 남북부조합은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구역이 市 전역으로 남아있는 상태 3 종합의견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 반려 ○ 정관변경을 위한 당해 조합 업무구역 확대 필요성 불충분하여 인가 반려 - 의견수렴 결과 다수 반대의견 제출 등 기존조합과 업무구역 협의 미이행 - 조합 운영상 업무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타당성 부족 ex)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운영 등 ○ 다만 수퍼조합 간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업무구역 조정 통한 중재 필요 - - - ※ 붙임 : 1. 조합 정관변경 신청서류 1부. 2. 중앙회 및 기존조합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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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637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호 관리번호 D0000044170691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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