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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본부 업무 조정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823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유빈 홍우석 백운석 09/03 주용태 협 조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문화본부 업무 조정 계획 2021. 9. 문화본부 문화본부 업무 조정 계획 본부 내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권역별 특화 도서관 건립 업무 확대 및 도서관 정책기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정책과에 도서관에 대한 총괄 지휘 및 정책기능 부여 ○ 지역문화 활성화 업무(지방문화원 운영·지원, 통합문화이용권)를 본부 내 문화정책과로 일원화 등 추진 ?? 조정내용 ①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지도감독,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업무 주관부서 변경(문화예술과 ⇒ 문화정책과) ○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이관 - 현재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및 권역별 특화도서관 조성 사업(문화시설과)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서관 사업을 총괄 계획?조정하는 부서 부재 - 대표?특화도서관 건립 관련 시정현안 숙의과정에서도 대표?특화도서관 건립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체계 정비의 필요성 제기(’20.12월) ※ 도서관정책 및 추진체계 일원화 필요 - 업무 분담 현황 ? 도시공간개선단(대표 기획?설계), 서울도서관(운영), 문화시설과(특화도서관 건립) - 실제 도서관 조직, 인사 등의 업무는 문화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기능을 보강하여 업무분장 필요 ? 현재 업무분장되어 있는 문화예술과는 업무 담당자 및 관련사업 부재 ○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이관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자치구별 지방문화원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의 성격상 지역 및 생활문화활성화를 담당하는 문화정책과(시민문화팀)로 이관함이 타당 ?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비 등의 보조)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및 25개 자치구 지방문화원 - 소요예산 : 1,900,582천원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지원 : 340백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1,106백만원 등 ? 시민문화팀 주요업무 -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협치위운영, 마을예술창작소 - 문화가흐르는 서울광장, 서울 365거리공연 ?(조치사항)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정 사항으로 규칙 개정 필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예정(’21.9~10월, 조직담당관) ? ◆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⑤항 및 ⑥항 일부 개정 ⑤ 문화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변경) 14.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4.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5.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16.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문화예술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10.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13.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주관부서 변경(문화예술과 ⇒ 문화정책과) ○ 지역문화 및 문화향유 사업 주관부서 일원화 -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민문화향유확대를 담당하는 문화정책과로 이관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미규정 사항으로 방침 통해 소관부서 변경 <통합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사업기간 : 2021. 1 ∼ 12월(카드발급일 ∼ 12.31.)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6세이상) - 목표인원 : 296,829명 ※ 대상인원(서울) : 405,398명('20.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별 10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발급 - 추진방법 : 시주관 및 서울문화재단 수행(문화체육관광부 주관처 지정) - 소요예산(20년) : 29,836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비19,511(65.39%), 시비 10,325(34.61%)] ③ 서울역사편찬원 관리감독부서 지정 ○ 업무연관성이 높은 역사문화재과를 지도감독부서로 지정 - 문화본부내 타 산하기관(서울도서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의 경우 지도감독 부서가 있으나, 서울역사편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체계에 관한 근거마련 ?(조치사항)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정 사항으로 규칙 개정 필요 ? ◆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⑧항 일부 개정 ⑧ 역사문화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의뢰(문화정책과→조직담당관) : ’21. 9월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21. 9~11월 ○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사업이관(문화예술과 → 문화정책과) : ’22. 1 월 ※ 시행규칙 개정 추진일정(안) 개정 계획수립 입법예고, 법제심사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15일 경과 후 공 포 ’21.9~10월중 ’21.11월 ’21.11월 ’21.11월 (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붙임 : 1. 행정기구설치조례 발췌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사업개요 1부.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1부. 끝. 붙임 1 시행규칙(발췌)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현행 발췌)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① 문화본부에 문화시설추진단·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디자인정책과·역사문화재과·한양도성도감·박물관과·문화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5. 7. 1., 2016. 6. 30.> ② 문화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시설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5. 7. 1., 2016. 6. 30., 2017. 3. 23.> ③ 삭제 <2017. 1. 19.> ④ 문화시설추진단장은 박물관·미술관·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6. 30.> ⑤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기획·조정 및 총괄 2. 자치구 문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 4. 문화정책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5.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문화재단 및 (재)서울시립교향악단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문화지구 지정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8. 종교법인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9. 종교단체 후원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10. 서울시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 11.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에 관한 사항 3. 국악, 연극 등 공연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악당 등 공연예술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신문 및 정기간행물 관리 및 행정처분 6. 문화예술 관련 법인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단체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 8.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교육 및 문학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서울특별시 축제 진흥 및 대표축제에 관한 사항 12.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⑧ 역사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2. 문화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문화재 지정 및 해제ㆍ현상변경ㆍ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매장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 및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보수ㆍ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ㆍ감독 6.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발굴 허가 및 지도ㆍ감독 7.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8.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표석 설치에 관한 사항 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의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발굴ㆍ지정ㆍ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의 지도ㆍ감독 12.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 및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13.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의 관리ㆍ운영 14.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사범에 관한 사항 15. 보신각 운영지도 기타 문화재에 관한 사항 16.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17. 등록문화재 추진에 관한 사항 18. 상설 역사문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9.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① ∼ ④ (생 략)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5.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16.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서울특별시 축제 진흥 및 대표축제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축제 진흥 및 대표축제에 관한 사항 12.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14.. (재)서울문화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재)서울문화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⑧ 역사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붙임 2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비 등의 보조)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9조(보조금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비보조율) ?? 추진일정 ○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수립 : ’21. 2.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1. 3.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22. 2. 붙임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자치구 (주민센터) ○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운영총괄 ○ 기금교부 ○ 시스템관리 ○ 지방비 매칭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집행률 관리 ○ 사업비 집행 ○ 가맹점 관리 ○ 사업홍보 및 실적관리 등 ○ 카드 발급 ○ 홍보 및 문자 발송 등 2021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2020 2021 지원대상 397,330명 ('19.5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405,398명 ('20.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수혜인원 301,585명(75.9%) 296,829명(73.2%) 사업예산 27,274백만원(추경) 29,836백만원 개인별 지급액 9만원 10만원 카드발급예산 발급매수 발급금액 발급률 이용금액 이용률 27,142,650 312,499 28,124,910 103.62 24,466,353 90.14 계층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발급매수 243,044(77.77%) 69,455(22.22%) 이용금액 18,586,341(75.97%) 5,880,012(24.03%) 세대별 아동·청소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6세 이상 ~ 10대 20 ~ 30대 40 ~ 50대 60대 ~ 발급매수 49,869(15.96%) 45,584(14.59%) 92,501(29.60%) 124,545(39.85%) 이용금액 2,975,510(12.16%) 3,888,677(15.89%) 8,339,866(34.09%) 9,262,300(37.86%)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일반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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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화본부 업무 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823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3434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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