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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 강화된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33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윤정 이정자 02/01 강재신 협조 노숙인시설 강화된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추진계획 2021. 2.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시설 강화된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추진계획 최근 노숙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노숙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강화된 코로나19 전수검사(대한결핵협회 연계) 및 코로나19 선제검사(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및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서대문사랑방 등 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 ○ 노숙인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보장과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전수·정기 검사 추진 필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지원) ○ 결핵예방법 제11조 ○ 2021년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안내 지침(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691) ○ ’21년 노인 및 노숙인 등 결핵검진 연계 코로나19 검사계획(감염병관리과-1606, ’21. 1.14.) ○ 강화된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 계획(자활지원과-1523, ’21. 2. 1.) ?? 추진방향 ○ ’21년 결핵검진사업 수행기관인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노숙인 시설 (생활·이용)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2월 설 명절 이전 추진 ○ 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및 외부일자리 참여 생활인은 정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가까운 임시선별진소 방문) 실시 ?? 추진계획 ① (집중) 코로나19 전수검사 추진 ○ 추진기간 : ’21. 2. 3.(수) ~ 2.10.(수) 6일간, 09:00 ~ 19:00 ○ 대 상 자 : 2,800여명(노숙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체) - 노숙인 시설(생활·이용) 41개소 : 생활인·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 전체 ○ 검사장소 : 해당 시설의 외부 독립공간 등 시설여건에 맞춰 진행 ○ 추진방법 :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 연계 “찾아가는 코로나19 전수검사” - 검사방법 : 상기도 및 하기도 검사 병행 / 검사결과 : 익일통보 ② (지속) 코로나19 정기검사 추진 ○ 대 상 자 : 종사자, 외부 일자리 참여자 이용인·생활인 ○ 추진기간 : 주 1회 실시 ○ 추진방법 :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 및 보건소에 대상자가 직접 방문 검사 ※ 당초 : (종사자) 1주 단위 10% 샘플 검사 → 변경 : 전체 검사 ?? 코로나19 전수검사 세부 추진계획 ○ 전수검사 지원인력 : 14명(1개팀 3인 구성, 4팀 12명 및 검체이송 2명) - 대한결핵협회 : 임상병리사 4명, 운전4명, 방사선사 4명, 검송이송요원 2명 - 해당 시설 : 최소 2명 인력 지원(방호복 지원) ※ 대형 시설은 추가인력 요청 ○ 검사 추진체계 ○ 추진방법 - 발열체크 및 거리 두기 - 접 수 : 개인정보동의서 인적사항 확인 및 라벨지에 이름, 생년월일 수기작성 후 배지 또는 객담통에 부착 ※ 문진표 작성 생략 및 개인정보동의서의 사전에 시설 배부조치 필요 - 채취보조 : 배지에 인적사항 확인 후 배지개봉 및 검체접수 - 채 취 : 상기도 또는 하기도 여부 재확인 - 검체운송 : 매일 1회(19시 우면동 출발) - 차량 출발지 : 신림동 청사, 당산동 청사 및 우면동 임상검사센터 ○ 사전준비 사항 - 사전 야외 검사를 위한 텐트 및 난방 준비 등 조치(해당시설, 서노협 협조) - 시설에서 사전 발열 체크 요청(현장에서 재측정하나 사전 측정 필요) - 효율적인 전수검사를 위한 출·퇴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출근지연 또는 조기 퇴근 협조 조치 필요(해당 일정에 전수검사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검사방법 중 상기도 불가 인원 및 시설 요청에 따른 하기도 검사 가능(경우에 따라 상·하기도 중복 검사 실시) ○ 추진 일정 : 붙임 1 참조 ?? 행정사항 : 노숙인 시설 및 자치구 ○ 검진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철저 - 노숙인 시설 검진자 명단 별도관리 등 보안관리 철저 ○ 참여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검진장소 확보 관련 소관기관 협조요청 철저 -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대기인원 일정거리 유지 및 질서유지 철저 ○ 검진 일일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 - 붙임 1. 코로나19 전수검사 추진일정 2. 개인정보동의서(사전에 시설에서 배부조치) 3. 일일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 서식. 끝. 붙임 1 코로나19 전수검사 추진일정 일자 검진팀 관할구 시간 검진기관 검진인원 비고 계 붙임 2 개인정보 동의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결핵 및 코로나19 검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사항] 검사결과는 익일 또는 익일+1일 통지하며, 수검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검진 결과를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코로나-19검사 및 사업 평가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의료보험 종별, 입소연도 준영구 ○ 수집 동의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고지사항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건강정보)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근거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코로나-19 검사 결과 유증상자인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 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소속 노숙인 이용 시설 및 생활시설 코로나-19 환자 관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코로나검사 결과 제공일로부터 1년 ○ 제공 동의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 성별(남 / 여) (서명 또는 인) 기관명:____________________ 붙임 3 일일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 서식 ○ 코로나19 검사(일일보고) 일자 자치구명 기관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검체종류 판정결과 비고 2.10 용산구 영등포 보현종합 지원센터 홍길동 남 123456 하기도 음성 계 누계 ○ 코로나19 검사(최종보고) 〔기본 정보〕 검진일 기관명 검진인원 비고 계 남 여 〔검진자 명단〕예시 연번 소속기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코로나검사 결과 비고 1 영등포보현종합 지원센터 홍길동 남 65.01.23 음성 2 다시서기종합센터 김철수 남 75.03.21 음성 종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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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 강화된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33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정 관리번호 D00000418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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