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총무부장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해제 나라장터 G2B 게재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9(2022. 1. 6.)호, 재무과-1807(2022. 1. 11.)호 및 도시철도계획부-330(2022. 1. 1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한 다음의 건에 대하여 『2022년 신년 특별사면』실시에 따라 제재 해제를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 G2B에 게재 요청합니다. 가. 제재(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항 ○ 업체명 :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제재원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제재기간 : 나. 제재(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제 ○ 업체명 :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해제사유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에 따른 특별해제 ○ 해제일 : 2021. 12. 31. ○ 부기(기록)방법 : 2021.12.31.일자 2022년 신년 특별해제조치 붙임 1.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해제 계획 1부. 2. 2022년 신년 특별해제조치 관련 공문(행안부, 재무과) 각 1부 3. 건설분야 제재조치 해제법위 공고문 1부. 끝. 도시철도계획부장 주무관 조종석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1/12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3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46 /전송 02-772-7304 / jjs7001@seoul.go.kr / 부분공개(7)
25294491
20220201035008
본청
도시철도계획부-331
D000004452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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