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70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代박선덕 01/05 이미경 협 조 2022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계획 2022. 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022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계획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시 구조 및 구조 전문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2022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동물보호과-24019, ’21.12.29.) ?? 관련현황 ○ 유기동물 구조·보호현황(2019~2021) (단위 : 마리) 연도 계 구 조 실 적 조 치 내 역 개 고양이 기 타 주인반환 분양/기증 자연사(폐사) 안락사 보호중 2021 5,605 (100%) 2,784 (49.7%) 2,526 (45.1%) 295 (5.2%) 1,344 2,224 1,272 526 239 (방사39포함) 24.0% 39.7% 22.7% 9.4% 4.2% 2020 6,378 (100%) 3,422 (53.6%) 2,658 (41.7%) 298 (4.7%) 1,579 2,353 1,390 1,031 25 (방사22포함) 24.8% 36.9% 21.8% 16.1% 0.4% 2019 7,515 (100%) 4,533 (60.3%) 2,726 (36.3%) 256 (3.4%) 1,880 2,551 1,515 1,529 40 (방사30포함) 25.0% 33.9% 20.2% 20.3% 0.5% 2018 8,220 (100%) 5,368 (65.3%) 2,607 (31.7%) 245 (3.0%) 2,102 2,633 1,443 2,000 42 (방사41포함) 25.6% 32.0% 17.6% 24.3% 0.5% ○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 운영기간 : 2020~2021년(※ ’20년 시범운영 → ’21년 본 사업화) - 사업내용 : 공휴일, 야간시간(18시~익일 09시) 등 동물보호센터가 출동이 어려운 사각지대 시간의 유기동물 구조 및 임시보호 추진 - 추진실적 연 도 (운영기간) 접수민원(건) 구조실적(마리) 계 개 고양이 기타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2. 2 ~ 12월 ?? 추진목표 : 6,300마리(예상) ?? 추진내용 :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전담(24시간), 임시보호 및 이송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발생한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24시간) 및 임시보호 - 구조대상의 범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고양이는 제외. 다만, 구조 신고 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 ○ 기타 서울시가 특별히 요청하는 동물의 구조 및 임시보호 ○ 구조 동물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인계 - 구조장소 관할 자치구의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구조한 동물 및 관련 정보 인계(신고자 정보, 구조일시, 구조장소, 동물정보 등) - 야간시간, 공휴일 등 동물보호센터 미 운영 시간에 구조한 동물은 구조단의 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 후 인계 ○ 구조 동물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동물 이송 ≪치료 필요 시≫ 신고 ▶ 구조요청 ▶ 구조·임시보호 ▶ 응급치료 ▶ 보호·관리 시민 자치구 동물 구조단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 치료 완료 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 참가자격 :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에 따라 서울시에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정받은 동물보호센터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신청자별로 사업계획 발표(15분 내외, 질의응답 20분)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 준비(심사일 전까지 별도 제출 가능) - 세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정성적 평가분야(80점) [ 정량적 평가분야 ] : 구조차량 보유(10점) + 동물보호시설 보유(10점) ㆍ유기동물 운송차량 보유여부(10점) ⇒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구 분 4대 이상 3대 2대 1대 점 수 10 8 6 4 ㆍ동물보호시설 보유여부(10점) ⇒ 동물보호시설은 동물을 개체별로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여야 함 <시설 유무 및 위치(최대 4점)> 구 분 서울시 내 시설보유 서울시 외 시설보유 미보유 점 수 4 2 0 <시설의 동물 수용능력(최대 6점)> 구 분 20마리 이상 20마리 미만 15마리 이상 15마리 미만 10마리 이상 10마리 이하 점 수 6 4 2 1 [ 정성적 평가분야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80 기관활동 실 적 ㆍ참여인력 구조 전문성, 회계처리능력 등 ㆍ기관의 동물보호 및 복지활동 경험 20 평가위원 평 가 사업수행 계 획 ㆍ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ㆍ사업수행계획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20 사업관리능력 및 협조체계 ㆍ사업진행 시 관리능력(발생민원 처리 등) ㆍ내부직원 등 관계자(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등)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20 예산의 적정성 ㆍ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동점 처리기준 : 기관활동실적, 사업수행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관리 능력 및 협조체계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필요 시 심사 전 신청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심사 가능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법인) 및 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총 40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보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자치구 협조사항 ○ 구조신고 접수 시 구조대상 해당여부 확인하여 구조단에 구조 요청 ○ 구조 동물 인수 후 공고 등 보호관리 추진 ?? 향후일정 ○ 사업공고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22. 1월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ㆍ위원회 구성 : 당연직(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및 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9인에서 15인까지)하되, 당연직은 1/4를 초과할 수 없음 ㆍ위원회 회의개의 및 의결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ㆍ위원회 심의 및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 및 제5항 심의결과서 작성) - 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사전교육 ‥‥‥ ’22. 1월 ○ 사업추진 ‥‥‥‥‥‥‥‥‥‥‥‥‥‥‥ ’22. 2월 ~ 12월 ○ 사업 중간평가 ‥‥‥‥‥‥‥‥‥‥‥‥‥‥‥‥ ’22. 7월 ○ 사업 최종평가 ‥‥‥‥‥‥‥‥‥‥‥‥‥‥‥ ’22.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제출서류 일체. 끝.
25294452
20220201035008
본청
동물보호과-270
D00000444843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