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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사업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803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代김지은 이미경 12/27 박유미 협 조 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사업계획 2021. 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사업계획 동물보호단체와 협력, 서울시 도심내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운영 하여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와 입양문화 확산을 도모 1 추진배경 및 방향 추진배경 ○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호) :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활동 전개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동물보호단체와 협력, 2021년 유기견 입양카폐 운영으로 시민 큰 호응 - 기증 120마리, 입양행사 8회 중앙일보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뉴스1 추진방향 ○ 서울 도심내 입양시설 추가 운영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 도모 - 경기도 소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입양률이 시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저조 ※ 2020년 지정·위탁기관별 유기동물 보호조치 현황 ○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기피시설 인식 개선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 '22. 2.~12월 추진내용 ○ 서울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운영, 유기동물 입양활동 추진 - 추진목표 : 기증(입소) 120마리(예상) - 추진방법 :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신청 시 설치예정지 명시. 계약 미성사 시 사업자 선정취소)하거나, 기존 법인(단체)시설 활용 가능 - 추진내용 :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서울시가 별도로 요청하는 동물(사육포기 동물, 서울시 운영센터에서 치료 완료된 동물 등)을 센터에 입소하거나 임시보호한 후 입양추진 ※ 참고사항 ?들개(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기재)의 경우 2마리 성과로 인정(예, 들개 1마리 = 일반 유기견 2마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후 입양추진 ?임대 보증금과 사업보조성격이 아닌 보조금 지출(시설비, 10만원이상인 물품 등) 불가 ?보조금 지출 중 임대료의 경우 한국부동산 기준 서울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49,440원/㎡)이하로 설정 ○ 동물보호시설의 불편인식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행사 기획 - 추진목표 : 10회 이상 - 추진내용 : 입양센터 주변 지역주민 대상 자원봉사행사 등을 기획·추진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 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단체) ○ 심사방법 :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80점) - 정량적 평가분야 : 단체의 입양관련 사업실적(20점) ※ 사업실적 인정기준 : 서울시 또는 중앙부처, 타시도에서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보조사업 또는 용역을 추진한 경력으로 사업기간의 총합을 의미함. 구 분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점 수 20 15 10 5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80 사업수행 계 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20 평가위원 평 가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사업자료(기록관리) 및 성과품(입양실적) 제출 가능성 20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수행 시 관계자(지역주민, 내부직원 등) 비전 공유 방안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 정성적 평가분야 : 80점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수햅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관리능력 및 협조체계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필요 시 심사전 신청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조사 가능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 (법인)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총20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307-02) 및 사무관리비 향후일정(안) ○ 사업공고 : ´21. 12. 31.~´22. 1. 20.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2. 1. 21.~1. 26. 중 1일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리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위원회 구성 : 당연직(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및 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9인에서 15인까지)하되, 당연직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회 회의개의 및 의결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4항에 따른 심사 및 제5항 심의결과서 작성) - 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운영자선정 및 보조금 사전교육, 협약체결 : ´22. 1. 27.~2. 4. ○ 사업추진 : ´22. 2~12월 ○ 사업 중간평가 : ´22. 9월 ○ 사업 최종평가 : ´22. 12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제출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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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803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44177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