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555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0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김광종 조진숙 서병철 한영희 12/2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황인구 의원 외 42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 8.11. : 황인구 의원 외 42명 발의 ○ ’21.12.20. :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12.22. :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제정 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취약계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1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12.31.(예정) 붙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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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555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종 (2133-5379) 관리번호 D0000044406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