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경유) 제목 수렵면허시험 합격유효기간 질의 1. 세계적 기후위기 속에 탄소중립사회를 이루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생물다양성과-3131(2021. 12. 8.)호로 수렵면허갱신 유예기간이 2022. 6. 30.까지 추가연장된 사항과 관련 수렵면허 갱신대상자 이외 수렵면허를 받기위해 수렵강습을 신청하려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자들의 문의가 많아 질의하오니 검토의견을 회신요청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부터 수렵강습교육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수렵면허 갱신기간이 2020. 3. 1.부터 2022. 6. 30.까지 유예됨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대상자들은 갱신기한인 5년이 경과하더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수렵강습을 받지 않아도 수렵면허가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렵면허시험 합격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강습을 받지않은 경우도 유예기간까지는 합격을 유효하게 적용 가능한 것인지? 1) 갑 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60조에 의거 수렵강습 교육은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와 수렵면허 갱신대상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의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렵강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2020. 3. 1.부터 2022. 6. 30.까지 수렵면허시험 합격유효기간이 유예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을 설 : 수렵강습을 통해 수렵면허 갱신이 필요한 대상자들과 수렵시험합격 후 수렵강습을 수강신청 해야하는 대상자들과는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수렵면허시험 합격유효기간을 유예적용할 수 없다. 나. 서울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희경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12/20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4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9 /전송 02-2133-1083 / kh7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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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0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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