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관련 과세자료 수집 협조 요청 1. 2022년 1월 과세하는 서울시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를 가지며,「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1에 그 면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중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4. 「지방세법」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및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에 의거하여 귀 부서에서 처리·보유중인 아래 면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면허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지방세법령상 면허 종호 : 제1종103호 다. 요청기간 : 라. 요청대상 : 마. 요청내용 : 붙임 전기사업(3천 킬로와트 이하) 과세자료 조사서 서식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문유경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2/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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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0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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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1088
D000004425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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