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민생사법경찰단 직원 파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민생사법경찰단 직원 파견 협조 요청 1. 우리시는 자치구 고발사건 처리 및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07년 제73차 구청장협의회 합의사항를 근거로 ’08년부터 민생사법경찰단에 자치구 인력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 협의 개요 > ○ 파견인력 : ○ 근무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 파견기관 : 25개 자치구 ◆ 파견근거 : 제73차 구청장협의회 합의사항(’07.10.16.) - ‘시’는 조직운영과 경비를 부담하고 ‘자치구’는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한다는 협약을 체결, 자치구별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함 2. 이와 관련 현재 기파견된 인력의 자치구 복귀에 따라 대체인력 파견 및 추가파견 협조를 요청드리니 신규파견 대상자를 2021.12.14.(화)까지 제출(붙임2 양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 충원(파견) 개요 ○ ○ 근무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 □ 유의사항 : 파견직원을 선정함에 있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1128호, 제5조의2(심의기준)]’에 부합하고 수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선정 ※ 수사업무 부적격 및 지명 제척사유 해당자는 파견이 불가함에 따라 사전협의 요망 붙임 : 1. 신규 파견 대상자 제출 양식 1부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1부 3. ’22년 상반기 자치구 파견복귀 및 재파견 요청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김효형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경제수사대장 12/03 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755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예장동) / 전화 2133-8811 /전송 2133-8829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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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신규파견 대상자 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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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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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2년 상반기 파견종료 예정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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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민생사법경찰단 직원 파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554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2133-8811) 관리번호 D0000044227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