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3277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한승용 강성필 임창수 11/26 김승원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안)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1. 11.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안)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반영될 동일 특정제품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보고임 ※ ㈜유신 플랜트-21-6845(2021.11.12.)-특정기술선정심사 요청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 (기술심사담당관-11933호, 2019. 6. 26.)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183호, 2019. 11. 17, 제정) - 제3조(심사대상 및 범위) :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원 초과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307호, 2019. 10. 10, 제정)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2020)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종로구 세종대로 175(광화문광장 일대) ○ 과업내용 : 조경, 토목, 건축, 경관 등 기본 및 실시설계, 홍보기획 등 ○ 설계기간 : ‘19. 3. 22. ∼ ‘21. 12. 31. ○ 용 역 사 : CA조경기술사사무소 외 2개사 ○ 광화문광장 계획(안) Ⅲ 추진경위 ○ `18. 4.10.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기본계획 발표(문화재청, 서울시) ○ `19. 1.21.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서울시) ○ `19. 3.2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 `19. 8. 8.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고시 ○ `20.11.16. 새로운 광화문광장 착공(도로공사) ○ `21. 1.29. 새로운 광화문광장 착공(광장공사) ○ `21. 4.27. 사업 지속 추진 대외발표 ○ `21. 6.24 보완·발전 추진방안 대외발표 ○ `21.10. 보완·발전 설계 완료 Ⅳ 특정기술 선정 심사기준 ○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가 산 점 기술점수 가격 점수 신기술 재정상태 건실도 ① 성능 및 품질 (20점) ② 현장적용성, 유지관리성 (20점) ③ 환경성·기타 (10점) 50점 50점 +2점 +2점 ?? 세부 배분 기준 가. 기술점수(50점) : 주요평가항목 20점(격차2점), 일반평가항목 각10점(격차2점) 나. 가격점수(50점) : 최고 50점(최저가,격차2점) ※ 본 심사 대상은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3개 업체를 후보군으로 지정함 다. 가산점 - 신기술 공법(해당 특정기술 분야 적용) : +2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AA ∼ BB0 +2 BB- ~ B- 1 CCC+ 이하 0 ○ 특정기술 선정 기준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 점수를 확보한 특정기술을 선정 - 종합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기술심사 점수가 높은 특정기술로 선정 - 선정된 업체가 계약부적격 사유 발생시에는 차순위 특정기술로 선정 Ⅴ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 건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특정제품 선정 ○ 안 건 : 속도위반단속카메라 특정제품 선정 ○ 2021.11.30.(화) 10:0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5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일정상 광화문광장사업반장 대행 가능) - 간 사 : 광장계획팀장 - 위 원 : 4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1명 구성) - 심사위원 명단선정 : 조례에 부합하는 심사위원 명단을 3배수 구성(각종 위원회, 市 산하기관, 타기관 공무원 등 선정) - 심사위원 추첨방법 : 무작위 난수 프로그램으로 심사위원 순서 추첨 - 심사위원 선정 : 심사 개최 전 예비심사위원 우선순위순으로 전화연락(선정된 예비후보와 연락이 되지 않고 참석 부동의 등으로 선정이 곤란하거나 심사당일 심사위원회 성원이 불가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전문분야를 고려 심사위원 선정) ※ 시민감사참여옴브즈만 입회 미대상(30억원 미만 공사)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운영을 총괄하며,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 제품심사 대상 : 3개 업체 - 설계용역사에서 제품 설명(10억원 미만 직접설명 불필요) 대상 품목 회사명 특정제품 명칭 비 고 무인교통감시장치 (속도위반) 렉스젠㈜ 지능형 성능관리 기능을 갖는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토페스 차량번호 인식 및 주행속도 검출기술을 이용한 다차로 통합제어 장치 ㈜아프로시스템즈 크롭핑기법을 이용한 동적객체인식영역 재추출 기반의 무인교통감시시스템 ○ 가격점수 및 서류평가 - 가격점수(50점)는 객관성을 위하여 별도평가 (심사위원에게 가격 미공개) Ⅵ 행정사항 ?? 선정 심사위원 수당지급 : 금450,000원 ? 산출내역 : 150천원(기본150천원) × 3명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역사성장소성회복, 광화문일대활성화, 광화문광장시민소통활성화,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1.11.30.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붙임 1.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1부.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1부. 3. 특정기술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4. 특정기술 전정심사 검토결과 보고 및 상정의뢰서 1부. 5. 특정기술 선정심사 검토의견서(양식) 1부. 6. 청렴서약서(양식) 1부. 7. 회의록(양식) 1부. 8.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양식) 1부. 9. 특정기술 선정심사 평가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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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3277
D000004416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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