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8211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건욱 서선교 배영근 이동률 11/18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서울시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21.11.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2021년 서울시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21년 서울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힘쓴 우리시 마을변호사를 발굴·표창함으로써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표창) ※ 시장은 시민법률서비스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익변호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 2021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 2021년도 시민법률서비스 추진계획(법률지원담당관-3571, ’21.3.5.) Ⅱ 표창 계획 ?? 표창대상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책 추진 유공 변호사 ?? 표창시기 : 2021.12월 ?? 표창인원 : 30명 ※ 연간 표창 내역 구분 2018 2019 2020 마을변호사(시민표창) 73 51 36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Ⅲ 추진 절차 ?? 표창 절차 대상자 추천 (11.26.限) 자체 공적심의 (12.7.限) 시 공적심의 (12.15.) 표창 수여 (12월) 각 기관 → 법률지원담당관 의결 후 자치행정과로 추천 市 제2공적심의회 선발·의결 표창장 수여(배부) ?? 추천대상(자격요건) ○ 추천기준 - 마을변호사로서 1년 이상(’21.10월말 기준) 활동하고 상담 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 친절한 상담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마을변호사 ※ 25개 자치구당 각 1명 추천 및 ’21.10월말 기준 실적 상위 5개 자치구는 추가 1명 추천 ○ 추천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제1호)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제2호) - 그 밖에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붙임3 참고) ?? 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공적 작성의 충실성, 추천대상자 결격사유, 공적심의 필수 검토사항 등 사전 검토 -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작성 및 시 공적심의 의뢰시 제출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제2공적심의회) - 심의시기 : 매월 2회(’21.12월은 매주 개최) -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표창 동의서 등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0천원 × 30매 = 300천원(자체 예산) ○ 예산과목 :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21.11.26.限 자치구별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법률지원담당관) ○ ’21.12. 7.限 기획조정실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21.12.15. 시 공적심의회 심의 ○ ’21.12. 표창장 수여(배부)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자치구별 표창인원 1부. 3. 추천 제외자 기준 1부. 4. 추천서류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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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8211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욱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44098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무료법률상담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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