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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시 불법숙박영업 단속 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0138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염서윤 이순자 10/20 이병철 2021년도 서울시 불법숙박영업 단속 계획 2021. 10. 관 광 체 육 국 (관광산업과) 2021년도 서울시 불법숙박영업 단속 계획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업소의 안전·위생 점검 등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불법숙박영업(미신고,등)의 단속으로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숙박영업 단속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추진목표 ○ 등록?신고 업소의 안전?위생관리 점검 등을 통해 합법 업소에 대한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신뢰도 향상 ○ 안전·위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이용객의 불편함과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 필요 ?? 추진방향 ○ (합동단속)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숙박영업 집중 단속 추진 - 서울시, 자치구(관광과 및 위생과), 관광경찰, 관할 경찰서·소방서 등 ◆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피해는 관광객(관광과 소관)이 받게 되나,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공중위생관리법(위생과 소관)에 있으며, 고발조치(경찰 소관)까지 이어져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관계기관 합동 단속 및 공동대응 필요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문체부, 복지부 단속 실시 안내, 단속 참여 유도, 단속 결과 분석 광역 지자체 관광과 등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담당부서) 단속계획수립 및 단속, 단속 결과 보고(반장급으로 총괄 담당자 지정) 위생과 등 (미신고 숙박영업 단속부서) 단속 참여, 기초지자체 위생과 등 단속 참여 독려 기초지자체 관광과·위생과 등 단속 참여, 법령 준수 여부 확인 후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경찰청(필요시) 단속 참여, 미등록 업소 등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등 소방서(필요시)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위반 시 행정처분 ○ (불법숙박영업 집중단속) 미등록·신고 숙박업소 단속 및 등록 관광숙박업소 적법영업 여부 점검 - 등록업소의 경우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등 확인 Ⅱ 세부 추진계획 ?? 단속개요 ○ 단속 기간: ’21. 11. 8.(월)~12. 28.(화) 중 자치구별 2주간 ※ 코로나19 및 방역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단속 계획을 수립하되, 최소 2주 이상 단속기간 설정 및 단속 실시 ○ 단속 대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불법숙박영업 의심 업소(민원 포함) ①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 - 서울시내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30% 이상 점검 원칙 ※ ‘21.9월 기준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1,162개 ※ 자치구별 점검대상 수: 붙임1 참고 ※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체계획에 의거 점검대상 목표수 조정가능 ○ 단속반편성: 시·자치구·경찰 합동단속 / 자치구 관광·위생과 합동단속 ?? 단속방법 ※ 붙임 2,3 참고 ○ 숙박업 등록?신고 여부 및 관련 법령(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소방시설법 등) 준수 여부 ※ 온라인모니터링은 불법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발굴한 것이므로 일반·생활숙박업, 호텔업 등 숙박업 신고 여부를 사전 확인 후 단속 실시 ①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 - 신규 등록업소, 이전 단속 시 적발된 업소, 민원 발생 업소 등을 중심으로 실시 - 관광진흥법 상 등록 기준,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 등록 숙박업소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 안전, 위생 등 관련법에 따른 일체 점검 실시 ※ 서울시의 경우, 실증특례 업체(위홈)에 등록된 업소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9.11.19)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록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실시 ⇒ 위반사례 확인 시, 관련법에 따른 행정 지도, 행정처분 등 조치 ② 불법(미등록·미신고) 숙박업소 - 온라인모니터링 목록의 불법영업 의심업소,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 민원 발생 업소는 위생과 등 불법숙박영업 담당부서가 반드시 현장 점검 실시 - (적발 및 증거 확보) 미등록 영업행위 현장 적발(사진, 진술서 등) 및 온라인상 영업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확보로 무혐의 처분 사례 최소화 ⇒ 불법 혹은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에 대한 민원 등 접수 시 반드시 현장 확인 조치하고, 민간 제보에 증거자료가 동봉될 경우 적극 검토 - (처분?고발 이후 관리 등) 조치 이후에도 미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고발 조치 ⇒ 검찰 등의 처분 완료 시까지 현황 관리 철저 ⇒ 불법 확인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 지도, 형사 고발 등 조치 ?? 행정사항 ○ 자치구별 단속팀 편성 및 단속대상 선정 - 자치구별 단속계획(붙임4) 제출: ’21.10.26(화)까지 이메일 제출 - 자치구별 단속대상 선정(붙임6 파일 활용) 제출: ’21.11. 5.(금)까지 ○ 단속 실시 결과보고(붙임5, 붙임6, 붙임7): ’22.~1. 4.(화) - 자치구 → 서울시: ~’22. 1. 4.(화) / 시 → 문체부·복지부: ~’22. 1. 7.(금) ※ 단속 결과, 행정처분(계획)·형사고발 등 후속조치 결과, 홍보 및 계도실적 포함 붙임 1. 자치구별 불법 숙박업소 점검대상 수 1부 2. 관련 법령 1부 3.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사례 1부 4. 2021년도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계획 서식 1부(따로붙임) 5. 2021년도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결과보고 서식 1부(따로붙임) 6. 등록업소 대상_점검결과표 1부(따로붙임) 7. 제보 및 불법의심업소 대상_점검결과표 1부(따로붙임). 끝. 붙임1 자치구별 불법 숙박업소 점검대상 수 (단위:개소)                 붙임2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개별난방 방식에 한함)를 설치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붙임 3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사례 □ 관련 판례 구 분 주요 내용 서울중앙지법 2015.9.18. 선고 ○ 사건개요-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피고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람. - 피고는 신고하지 않고 2015. 4. 11.경부터 2015. 5. 15.까지 오피스텔에 침대, 인터넷, 소파 등 추가로 구비하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숙하게 하고 1박에 10만 원의 숙박비를 받음. ○ 판결 내용-벌금 70만원 - 근거 1: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음. - 근거 2: 신고 없이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을 영위함 부산지법 2015.8.26 선고 ○ 사건개요-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피고는 2015. 2. 7.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000집?이란 상호로 약 84,78㎡의 면적에 객실 3개, 거실, 식탁, 화장실, tv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박을 제공함. - 1박2일 숙박료 200,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 ○ 판결 내용-벌금 70만원 - 근거 1: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음. - 근거 2: 신고 없이 1일 평균 20여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 영업을 함. 대법원 2015도3674 ○ 사건개요-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피고는 2013년 강원도 속초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 - 피고는 자신은 이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숙박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 ○ 판결 내용-벌금 50만원 - 근거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동 법에서 말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됨 - 근거 2: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해당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숙박업에서 제외됨 - 근거 3: 따라서, 피고인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행위는 위 게스트 하우스를 관할 관청에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로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법 2016고정3101 ○ 사건개요-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피고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예약사이트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객실을 빌려주는 영업을 함. 이 객실에는 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었음 - 피고는 자신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만큼, 자신이 한 영업은 숙박업이 아니고 부동산 단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 ○ 판결 내용-벌금 200만원 - 근거 1: 현행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뜻함 - 근거 2: 피고가 객실에 침대와 옷장 등을 설치한 점,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숙박시설로 광고를 한 점, 입주계약서상 흡연 시 강제퇴실을 경고한 점, 5일 이상 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된다고 공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영업을 숙박업으로 봄 - 근거 3: 피고의 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움 ※ 기타 참고 해석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 판단기준 불특정 다수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고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법 제2조) 비교적 단기간을 예정(장기투숙도 가능), 영리성, 계속·반복성, 내부설비, 요금체계 등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법제처 유권해석 및 각종 판례) 명칭이 아닌 실질을 판단 참고 사례 육군훈련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 면회객 휴식공간 운영: X 구청 수련원, 교육종합복지관을 불특정인에게 개방, 대여 운영: 원칙적으로 O 특정인 한정 숙박시설 제공의 경우(미공군 단기숙소, 회사 기숙사): X ‘고시원’: 원칙적으로 X, 실질적으로 단기 숙박운영 하는 경우에는 O ‘다이어트합숙소’: 실질적으로 숙박인 경우에는 O 특정목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X ( 예 : 종교활동을 위한 기도원, 템플스테이, 24시간 학습을 위한 독서실,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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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2021년도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계획안(ㅇㅇ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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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2021년도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결과 보고(ㅇㅇ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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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등록업소 대상_2021년도 합동단속 점검 결과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위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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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제보 및 불법의심업소 대상_2021년도 합동단속 점검 결과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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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시 불법숙박영업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0138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서윤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3882037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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