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수용 등 이의재결에 따른 부동산 보상금 내역 등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토지수용 등 이의재결에 따른 부동산 보상금 내역 등 협조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법」제7조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에 의하여 토지 보상금액이 변경되는 바, 사업시행자 등은 변경된 토지 보상가액으로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토지 보상금 내역 및 수용 재결서를 「지방세법」제1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청 하오니 우리시 자주재정 확립을 위한 세원발굴 업무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사업명 구분 물건지(지번) 편입면적 소유지분 보상금액 (원) 소유자 비고 이름 주 소 토지 건물 (엑셀 서식으로 작성) 끝. 세무과장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5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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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등 이의재결에 따른 부동산 보상금 내역 등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564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21827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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