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43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희선 송정자 이동률 엄의식 01/14 정수용 협 조 2021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20.10월 녹색위 분과별 회의 (지정사업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비영리단체 환경분야 지원사업 - 2021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환경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비영리단체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지원근거> 비영리단체법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원방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제23조 ○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20년 추진성과 및 과제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변화된 환경(비대면 활동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여, 대부분의 단체가 목표치에 가깝게 사업을 진행한 것을 높이 평가함. ○ 온라인 활동 및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상승효과를 위해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추진방향 ○ 실천력 있고 우리시 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 지원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연계 시민실천 사업 지원 ○ 민·관 파트너십 조성 및 분야별 사업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 녹색위 공동워크숍을 선정 직후로 시기 조정해 실행계획 수립 자문 - 유사사업 수행 단체 간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여 상호 콘텐츠 활용, 노하우 공유 등 협업 지원 ○ 시 홈페이지에 공모사업 관련 게시판 신설, 사업 진행 과정과 결과물 공개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사업 홍보 효과 제고 -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과정 공개 2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3. ~ 10.(8개월) ○ 사업예산 : 총 500백만원(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 사업으로 구분 추진 - 지 정(전액지원) : 5개 분야 27개 사업(첨부1) · 사업목적, 사업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사업 - 일 반(자부담 5%이상) : 시민단체 아이디어 사업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 심사·평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12명)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전년도 사업평가 시 우수단체 가점(+5) 부여 ?? 지원사업 - 지정, 일반 ○ 지정사업 : 5개 분야 27개 사업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서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거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추진 시 사업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신청·검토하여 선정 - 지정사업 목록(붙임1) 분 야 사 업 명 기후대기 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②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③ 청소년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활동 ④ 개인 교통수단(PM, 자전거)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기후활동 ⑤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캠페인 및 교육 생 태 ⑥ 서울 시민과학 활성화 및 발전 로드맵 구상 ⑦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모니터링 및 저감 방안 시범 시행 ⑧ 서울 내 야생동물 카페와 실내시설의 동물복지 실태 조사 ⑨ 게릴라가드닝을 통한 도시녹화 활성화 ⑩ 스마트폰 어플 등을 활용한 생활권 녹화장소 확보 ⑪ 생태계교란생물 모니터링 및 관리 ⑫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포럼 구성, 운영 자원순환 ⑬ 쓰레기제로라이프 모임 운영 및 (온라인)교육 툴킷 개발 ⑭ 지역 공동체 기반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실천 환경보건 ⑮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생활환경 만들기 ?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화학물질 조사 및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 어린이 색조 화장품 유해성분 조사 및 관련 캠페인 ? 석면관리 및 제거 시민모니터링단 ? 납 프리 페인트 사용 자율 협약에 대한 이행점검 모니터링 ? 자외선 차단용 선크림 사용실태 조사 및 안전한 사용 캠페인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 가이드 환경교육 ? 서울시 주거형태별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 가이드 연구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온라인 환경교육 ? 온오프라인 융합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사업 ?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시민교육 ? 환경교육 생태윤리 지침개발 ? 지역별/분야별/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 ○ 일반사업 - 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에너지절약실천지원 사업(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 배제 < 지원 부적격 사업 >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세부추진계획 2021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지원사업 공고 (’21.1.15.~ ’21.2.5., 21일간) ? 사업설명회 개최 (’21.1.18.) ? 사업계획서 접수 (’21.2.1.~’21.2.5., 5일간) ? 사업심사·선정 협약체결 (’21.2.~3.)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1.3.~10.) ? 중간평가 (’21.6.~7.) ? 최종결과 보고서제출 (’21.11.)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1.12.) 1 사업 추진 공모 ?? 사업 추진계획 공고 ○ 공 고 일 : ’21. 1. 15.(금) ~ ’21. 2. 5.(금), 21일간 ○ 방 법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사업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개최일시 : ’21. 1. 18.(월) 14:00~15:30 ○ 방 법 : 기후환경본부 유튜브 채널 활용 라이브 진행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산편성 기준 등 설명,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년도 우수사례 발표 ??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1. 2. 1.(월) ~ ’21. 2. 5.(금), 5일간 ○ 접수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지원 사업계획서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sd.eseoul.go.kr/) 2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사업심사 ○ 심사시기 : ’21. 2. 8.(월) ~ 2. 25.(목) ○ 심사위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 심사방법 1) 지원요건 확인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2) 사업내용심사(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단체 선정 3) 선정단체 방문 및 보조금 지급 최종 결정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점검결과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1. 2. 26.(금)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통보 3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체결일 : ’21. 3월 초 예정 ○ 협약 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교육 진행 시 분야별 모둠 구성하여 사업 계획 공유 등 네트워크 지원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상반기 일괄교부, 하반기 월별 교부 - 6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평가 이후 하반기 월별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 6월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가능 4 사업평가 및 정산관리 ?? 회계·지침 교육 ○ 시 기 : ’21. 3월 ○ 내 용 : 회계·집행지침 등 교육, 사업 수행 일정, 평가지표 등 안내 ○ 방 법 : 협약 체결일에 집합교육으로 실시 ?? 녹색위 공동워크숍 개최 ○ 시 기 : ’21. 3월 ○ 내 용 : 녹색위와 공동 워크숍을 통해 실행계획 공유 및 검토 ○ 방 법 : 녹색위 분과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 ?? 중간점검 ○ 시 기 : ’21. 6~7월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현지 확인 등 병행) ○ 결 과 :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1. 11~12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등 병행) ○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2. 1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붙 임 1. 지정사업 목록 1부. 2. 집행지침 1부. 3. 사업신청서 1부. 4. 공고문(안) 1부. 5.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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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43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희선 (02-2133-3537) 관리번호 D000004169645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