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86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영은 심원보 장영민 01/11 서성만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추가 연장계획 2021. 1.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추가 연장계획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노동 및 민생분야 정책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3886, ‘20.2.4) ?? 추가 5년범위 근무기간 연장대상 : 1명 ○ 인적사항 소 속 채용분야 및 등급 성 명 (생년월일) 기존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 ○ 5년초과 연장사유 : 연장원칙2호(최근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 3회 이상) 대 상 자 임용기간 직무내용 평가결과 ’19년 ’20년 ?? 근무기간(임용) 추가 연장계획 ○ 임용 추가연장 내용 임용분야 및 등급 성 명 (생년월일) 추가연장기간 기본연봉액 학력?경력 ※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근거) ?? 추진일정 붙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연봉조정 의결서 1부 5. 임용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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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0350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86
D000004166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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