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행교 건설공사)
문서번호 토목부-75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윤창렬 장종환 01/04 김용제 협조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의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불공정·부조리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직접시공)’를 시행코자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 〔시장방침 제324호(2016.12.)〕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행정2부시장방침(2019.2.1.)〕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11~노원구 상계동 820간 ○ 규 모 : 보행교량 신설 - 아치교 폭 = 10m, 연장 = 110.5m ○ 기 간 : ‘21.3월 ~ ’24. 3월( 1차 : ’21.3월~’22.3월 ) ○ 사 업 비 : 12,098백만원 (도급비 10,636백만원, 관급비 1,462백만원) <위치도> <조성 완료 이미지> 2 회의 결과 ?? 개 요 ○ 일 시 : ‘21. 1. 4.(월) 15: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회의실 (12층) ○ 구성 및 업무 역할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업무 역할 비 고 1 2 3 4 5 ?? 공종 분리 (단위:천원) 계 (도급비) 토목공사업(종합)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포장공사업 방수공사업 ?? 발주 적용 (부계약자 1) (단위:천원) 계(도급비) 종합건설업(주계약자1)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부계약자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0,636,506 9,953,652 682,854 ?? 공종분리 적용 사유 ○ 포장공사업 및 방수공사업은 5%이하로 미적용 대상이며, ○ 토공사업은 가시설공사로 분리시 공사연계가 어렵고, 강구조물공사업은 주공정으로 강교설치 분리시 주계약자의 공사 범위가 적고 공사품질 관리 및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계약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만 분리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 5%적용 ○ 부계약자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와 주계약자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을 적용 3 종합 의견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시 부계약자의 공종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부담을 줄이고 부계약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우리시의 건설업 혁신 기본 방향이나, ○ 주·부계약자 및 부계약자 간 선행공종 지연 시 후속공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시공연계가 어렵고 공종 간 간섭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한 공사시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검토결과와 같이 발주하는 것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 판단됨 4 향후 계획 ?? ‘21.01.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21.02. : 공사 발주 (재무과 의뢰) ?? ‘21.03. : 계약 및 착공 붙임 : 1. 주계약 공동도급 공종분리 적정성 체크리스크. 1부. 2. 주계약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 분담율 산정표. 1부 3. 공종분리 내역서 1부. 4. 공종분리위원회 개최 사진 1부. 끝.
25292767
20220201035008
본청
토목부-75
D000004162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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