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69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재영 홍기영 박민제 이상훈 01/08 서정협 협 조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2020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0.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 6.(월) 14:00 ~ 17:36 ?? 장 소 : 기획상황실 (본관 6층) ?? 참 석 : 6명 (외부위원 6)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 안 사 건 신청사건 계 집행정지(추인) 청구취지변경 소계 인용 기각 각하/기각 각하 속행 소계 인용 기각 소계 인용 96 (취하 1건, 심리연기 1건 제외) 65 5 24 1 34 1 31 30 28 2 1 1 3 주요사례 ?? 인 용 : 2019-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 19 부친이 매수한 노량진동 및 지상 주택(‘이 사건 주택’)을 2006. 5. 25. 각 1/2 지분으로 증여받아 20 이를 청구외 에게 매도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주택의 담장 부분이 이에 인접한 노량진동 도로를 침범(‘이 사건 도로 부분’)하였다는 사유로, 20의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음. -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행정지도 등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도로법 등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 ○ 심리결과 - 도로법 제72조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점용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은 청구인의 부친이 매수할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면적이 에 불과하며,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을 청구외 인에게 매도한 이후에야 이 사건 건물의 담장 부분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등을 한 것을 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도로 부분 점유 당시 무단점용에 고의·과실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도로법 제72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함. ?? 기 각 : 2019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 반려 취소청구 등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구 소재 빌딩(‘이 사건 빌딩’) 벽면에 설치된 벽면 전광 옥외광고물(‘이 사건 광고물’)을 운영하는 회사로, 20 최초 설치된 후 2회의 표시기간 연장허가가 된 이 사건 광고물의 연장허가를 신청(‘이 사건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 이 사건 신청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회수할 것을 통지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①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면 족한데도 피청구인이 근거 없이 관리단 집회결의 및 특정층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② 만약 그러한 요건이 필요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구비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 ○ 심리결과 - 이 사건 빌딩은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그 설치로 인하여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요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관리인 단독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건 빌딩에 이 사건 광고물을 표시함에 있어 관리단집회가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 사건 광고물의 설치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전유부분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청구외 에서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동의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이 타당함. ?? 각하/기각 : 2018-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반려처분 무효확인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먼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 위 신청을 반려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측량을 위해서는 토지 경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벌채가 필요하여 서면으로 구청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임의벌채가 불가하다고 피청구인이 회신하여 불가피하게 측량의뢰를 철회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음. ○ 심리결과 - 먼저 불합리한 조례의 변경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에게는 조례의 변경을 구할 법적인 권한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반려가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 붙임 : 2020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69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영 (02-2133-6676) 관리번호 D0000039087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