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69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문은지 박용헌 정영준 01/22 서정협 협 조 2019년 국외소재문화재 찾기 사업 추진계획 2019.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9년 국외소재문화재 찾기 사업 추진계획 우리 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에 대해 환수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7조 ?? 2018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추진실적 : 6개 사업, 총 199백만원 구분 사업명 (추진단체/지원금액) 추진내용 및 실적 관련사진 조사연구 교류 미국 알렌컬렉션 문화재 환수활동 (사)대한황실문화원 (45백만원) -문화재 실물감정 연구 조사팀 구성, 기초조사 완료 -미국 현지방문 감정조사 및 1차 세부 협의 완료 -알렌컬렉션 문화재 50% 환수(30점) ※ 서울역사박물관 기증(‘18.10.23) 국외문화유산 국제네트워크 구축 문화유산회복재단 (25백만원)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소장 기관의 문화재 현지조사, 현지 교민?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참여인원 : (국내) 2개 기관 350명 (국외) 3개 국가 170명 국외소재 한국회화의 발굴조사?연구 (사)한국미술연구소 (45백만원) -일본소재 한국회화 작품 목록집 간행(1,015점) -국외소재 한국회화의 신자료 발굴, 일본소재 한국회화 조사자료집 간행 (화화작품 104건 조사) -국제 학술공동연대 구축 교육홍보 시민아카데미 운영 및 항일독립운동 유적 보존 캠페인 문화살림 (19백만원) -교육아카데미 일반/심화 과정 운영 (참여인원 : 14회 268명)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유적탐방 및 캠페인 활동(13명) -시민 아카데미 캠페인 활동 (참여인원 : 3회 72명) 문화재환수 디베이트대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25백만원) -초?중?고 청소년 및 재외교민학생 대상 불법반출 국외소재 문화재관련 쟁점 토론대회 개최, 역사탐방 등 ※ 초중고생, 재외교민학생 500명 -9~11월 예선/본선/결선 진행 해외우리문화재 ‘귀향’ 전시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40백만원)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작품을 디지털미디어아트로 복원( 9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획전시 폴보츠 ‘귀향’전 등) ※ 참여인원 : 6,000명 ○ ’18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 ’18년에는 해외에 있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 전시함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였고, 고종의 어의였던 미국인 알렌의 후손과 꾸준한 교류와 협의를 통해 구한말 시기의 유물 30여점을 기증받아 오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둠 - 또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문화재의 실질적 환수로 연결되기 위해 추진전략?추진대상 설정을 위한 해외문화재 실태 파악 관련 사업 및 연구조사 분야 사업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문화재 환수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교육, 홍보, 캠페인 등도 실시 - 다만,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환수활동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짧은 사업기간(실제 사업기간 6~7개월) 해결은 여전한 과제 ?? 2019년 추진방향 ? 민간단체의 활동이 향후 우리 문화재의 실질적 환수로 이어지려면 우선 보호·환수 추진전략 및 추진대상 등이 설정되어야 하므로, 국외소재 서울시 문화재에 대한 실태 파악 관련 사업을 중점 지원 ?? 국외소재한국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면서 연구결과물의 공개 및 자료협조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컬렉션) 등을 조사대상으로 함 ?? 서울시 관련 문화재 현황 정리, 반출경위 등 출처 조사, 유물의 가치와 의의 규명 등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단체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 참여 기회 마련 ○ 서울시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함 - 서울시 소유 문화재 중 도난?분실된 것 - 소유권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서울시 소유로 가능한 것 - 타 기관 소유이나 서울시 정체성과 연계되어 환수 후 시에서 전시?보관 가능한 것 ○ 소장기관과 다양한 협업이 가능한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 장려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선정 심사 철저 ○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문화재청, 타 지자체, 관련 기관 등과 수시 정보공유 및 협업 추진 2 추진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9. 11. ○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원), 학술연구기관 ○ 공모분야 : 민간 차원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 관련 사업 - 조사연구 :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현지 조사, 학술연구활동 등 - 교육홍보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교육, 홍보, 캠페인 등 - 기타활동 : 국제연대 구축 등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 지원규모 : 사업별 50백만원 이내 (자기 부담률 10% 이상)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지원 불가 - 국가 등 다른 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지원 받는(예정 포함) 사업은 제외 ※ 지원규모는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함 ○ 소요예산 : 총 200백만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사업공고(15일) 및 접수 ▶ 지원단체 심사·선정 ▶ 선정단체 협약 체결 ▶ 선정단체 집행지침 교육 ’19. 2. 7 ~ 2. 22 ~ ’19. 3. 8 ~ ’19. 3. 15 ’19. 3.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상황 중간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정산 및 최종평가 ’19. 3. ’19. 6.~8. ’19. 11. ’19. 11.~12. 3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 공모 ○ 사업 공고 - 기 간 : ’19. 2. 7.(목) ~ 2.22.(금)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등 - 내 용 : 지원대상, 제출서류, 심사?선정,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 대학(원), 학술연구기관 【 신청제외대상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 중복사업 ?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설립 월례행사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이 있는 경우 → 예산횡령,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19. 2. 7.(목) ~ 2.22.(금) (15일간) - 방 법 : 인터넷 접수 및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seoul ?? 방문 접수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역사유산진흥팀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②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19. 2.25.(월) ~ 3.8.(금) ○ 심사 및 선정방법 - [1차] 신청요건 심사 ⇒ 역사문화재과 ? 제출서류 누락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검토 - [2차] 사업내용 심사(제안설명?질의응답) ※ 3.4(월)~8(금) 예정 ⇒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외부 6명, 내부 1명)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실행효과 등 심사 ※ 심사기준 등 세부 심사내용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심사위원회 운영 시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등 중복지원 여부 조회결과 및 관계기관의 의견 참고 ※ 심사?선정 시 사업 수 및 지원규모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19. 3.11.(월) (예정)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실행계획서 제출 ③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추진 : ’19. 3.11.(월) ~ 3.15.(금) (예정) - 협약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집행방법, 교부조건, 지도?감독, 정산보고 등 규정 ※ 협약 체결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 전 현장사무실 등을 확인하여 단체의 적격여부 등 최종 확인 - 6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점검 후 하반기 월별교부(단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시기 조정) ※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교부대상 보조금은 6월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 검토 ④ 사업 관리·평가 및 정산 ○ 사업시행 모니터링(중간점검) - 점검시기 : ’19. 6~8월 중 사업별 1~2회 - 점검내용 : 사업수행실태 확인 및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그 외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확인 등 - 결과활용 : 점검결과를 고려, 이후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실시 - 사업 추진기간 중 추진현황 확인, 보조금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파악, 필요시 현장 확인 ○ 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 최종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일주일 이내 - 사업비 정산 : ’19.12월 중 ? 보조금(부적정 집행액, 집행잔액 등) 반납, 이자수입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19.12월 중 ? 최종실적보고서 등 분석, 사업목적 달성도 등 평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 보조금 법령에 따른 성과평가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관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4 추진일정(안) 시 기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공고 및 접수 2.7 ~2.22 사업심사 (제안설명?질의응답) 3.4 ~3.8 선정결과 발표 3.11 협약 체결 3.11 ~3.15 보조금 교부 1차 교부 월별교부 사업 추진 실행계획서에 따른 단체별 사업 추진 사업 모니터링 (중간점검) 사업별 현장확인 등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 및 평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홍보방안 ○ ‘국외문화재협의회’ 등을 통하여 서울시 추진사업 통합 홍보 및 문화재청, 타 지자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추진사례 공유 ※ ‘국외문화재협의회’ : 문화재청 주관으로 30여개 기관·단체가 참석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 관련 정보교환 및 협업방안 논의(연2회) ○ 10월 ‘역사문화주간’에 맞춰 선정사업별 추진성과 연계 홍보 ○ 2019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선정 사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활동 지원 붙임 : 공고문(안), 신청서식, 협약서(안),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참 고 국외문화재 현황 (문화재청 집계) □ 국외문화재 현황 : 20개국 172,316점 (‘18. 4. 1 기준) 소 장 국 현황(점, %) 주요 소장처 일 본 74,742(43.38%) 도쿄국립박물관 등 미 국 46,488(26.98%)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독 일 10,876(6.31%)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중 국 10,696(6.21%) 베이징고궁박물원 등 영 국 7,638(4.43%) 영국박물관 등 러시아 5,633(3.27%)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프랑스 3,600(2.09%) 국립기메박물관 등 캐나다 3,289(1.91%)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대만 2,881(1.67%) 국립고궁박물원 등 네덜란드 1,737(1.01%) 라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1,511(0.88%) 빈민속박물관 등 덴마크 1,278(0.74%) 덴마크국립박물관 카자흐스탄 1,024(0.59%)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헝가리 341(0.20%)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바티칸 298(0.17%)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119(0.07%) 스위스민족학박물관 등 벨기에 56(0.03%) 벨기에왕립예술역사박물관 스웨덴 51(0.03%) 스웨덴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41(0.02%)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탈리아 17(0.01%) 국립동양예술박물관 계 (20개국) 172,316(100%) 총 582개처 ※ 위 현황은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등으로 확인한 수치이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환수문화재 현황 : 12개국 10,026점 (‘17. 12월말 기준) 대상국 수량 공 공 (정부기관, 지자체 등) 민 간 (개인, 사립박물관 등)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수사공조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일 본 6,572 6,006 2,978 18 3,010 - 566 - 318 248 미 국 1,284 1,098 8 166 912 12 186 1 1 184 스페인 892 892 892 독 일 696 673 16 657 23 21 2 프랑스 302 301 297 1 3 1 1 뉴질랜드 186 186 184 2 이탈리아 59 59 59 캐나다 20 20 20 영 국 10 1 1 9 9 스위스 3 3 3 호 주 1 1 1 노르웨이 1 1 1 합 계 10,026 9,238 3,299 429 5,498 12 788 22 334 432 ※ 위 현황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이며 민간 환수실적은 언론보도를 참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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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41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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