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개정 알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변경사항 및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으니,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관리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지침 적용: 2022. 1. 27.(목) 이후부터 2.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관리 업무 처리 시「사회복지사업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함께 본 지침을 적용 3. 자치구는 본 지침을 참고해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구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것을 권고 붙임 1. 개정계획 1부. 2.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22.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권익보호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조직담당관,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소람 법인시설팀장 代이경주 복지정책과장 01/2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aline3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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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개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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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2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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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67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람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4464254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