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재난안전분야(한강수난사고) 협업 실무반 담당자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2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재난안전분야(한강수난사고) 협업 실무반 담당자 제출 요청 1. 안전총괄과-1569(2022. 1. 26.)에 따른 현행화 요청 및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입니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다. 2022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계획 2. 2022년 상반기 인사발령 및 부서이동에 따라 『한강수난사고』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13개 협업실무반을 현행화하고자 하니 담당자 및 부재자(대직) 현황을 ’22. 2. 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pil2995@seoul.go.kr)로 제출 ※ 변동사항 없을 시, “변동사항 없음”으로 제출 3. 아울러『한강수난사고』분야 13개 협업 기능 실무반별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재난안전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한 교육 신청, 이수 등 담당자 수합·현행화 완료 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별 교육이수현황 별도 송부 예정] 가. 신규교육은 업무담당일 기준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이수시한이 단축법 개정(’22. 1. 시행)나. 정규교육은 업무담당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매2년마다 교육 이수 ※ 단, ’21. 12. 31.까지 신규대상자는 1년 이내, ’22. 1. 1. 이후 신규대상자는 6개월 이내 이수시한 적용 붙임 1. (작성서식)한강수난사고 13개 협업기능 실무반별 현황 1부. 2. (참고자료)2022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계획 1부. ※ 실무 담당자 수합 후 대상자 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17과 주무관 안종필 수상안전과장 01/28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42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 / 부분공개(5)
25289955
20220129062007
본청
수상안전과-428
D000004463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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