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분 관련 협조요청 1. 최근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법 제82조 등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3. 이에 4.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1/2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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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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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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