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건강검진 사업안내」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19(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제2021-361, 2021.12.31) 개정사항 반영 및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2022년 건강검진 사업안내」를 개정한다고 하니, <붙임1>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2.2.7.(월)까지 서울시 건강증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 문서생산번호 : 건강증진과-319 붙임 1. 2022년 건강검진사업안내(개정안).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관련부서)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1/28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5)
25289414
20220129062007
본청
건강증진과-1999
D000004463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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