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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소방서 구급대원 안전관리 종합대책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1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장진현 채승우 박창웅 01/28 장만석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승오 현장대응단장 신윤환 구조팀장 이재원 2022년도 중랑소방서 구급대원 안전관리 종합대책 2022. 1.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중랑소방서 구급대원 안전관리 종합대책 구급대원(대체근무자 포함)들의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진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 및 제14조 ㅇ『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ㅇ『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7조, 제11조, 제21조 ㅇ 市 재난관리과-2136(2022.1.27.)호「2022년 119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알림」 ㅇ 소방행정과-858(2022.1.28.)호「중랑소방서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알림)」 ?? 추진배경 ㅇ 119구급대는 다양한 질병의 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병원균 저장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긴급한 출동·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 추진목표 및 방향 대원이 안전할 수 있는 소방환경 구축으로 신뢰받는 119 구현 안전교육 및 관리 안전한 환경조성 감염방지 및 실천 ㅇ 보건안전교육 정례화 및 일상적인 현장 안전교육 시행 철저 ㅇ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고 시 조치 철저 ㅇ 부족 또는 안전을 위한 개선 장비의 도입 및 운용으로 안전확보 강화 ?? 구급대 현황 (2022. 1월말 기준) ㅇ 차량 7대, 인원 63명(소방 54, 기간제근로자 9) 현장대응단 면목센터 망우센터 중화센터 특별 6-1 전담 6-22 전담 6-2 1소대 6-3 2소대 6-6 1소대 6-4 2소대 6-5 9 9 9 9 9 9 9 소방구급6 소방운전3 소방구급6 기간제운전3 소방구급6 소방운전3 소방구급5 기간제구급1 소방운전3 소방구급4 기간제구급2 소방운전3 소방구급5 기간제구급1 소방운전3 소방구급4 기간제구급2 소방운전3 ㅇ 구급대 자격 현황(간호사 10, 1급 23, 2급 20, 교육 8, 기타 2) 구분 계 현장대응단 면목센터 망우센터 중화센터 특별 6-1 전담 6-22 전담 6-2 1소대 6-3 2소대 6-6 1소대 6-4 2소대 6-5 계 63 9 9 9 9 9 9 9 간호사 10 3 2 1 2 2 응구사1급 23 3 4 2 3 3 2 6 응구사2급 20 3 3 5 4 3 2 교육수료 8 1 1 3 3 기타 2 2 ?? 구급대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0조(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 등) ㅇ 구급대 단위별 근무교대 및 현장 소방활동 복귀 시 안전관리교육 철저 교육내용 근무일지 기록 관리 <일상적인 현장 안전교육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②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③ 개인안전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④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 ⑤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⑥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ㅇ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본서(구급팀) 계획에 따라 (7일 이상, 35시간 이상) 실시 ??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을 위한 적극대응 ㅇ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2019∼2021년) 구분 계(건) 가해자 유형 폭행장소 주취 단순 정신 현장 구급차 병원 서울전체 254 207 37 10 139 36 79 중랑소방서 7 5 1 1 4 2 1 ※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등록된 상습 주취신고자(폭행 경력자 등) 58명중 중랑구 거주자는 없음 (`21. 5월 말 기준) ㅇ 구급대원 폭행예방 교육 구급팀 주관 연 1회 이상 실시 - 구급지도관을 활용한 실행기반 훈련 및 토론훈련 - 폭행에 대한 신체보호법 및 물리적 공격회피 - 범죄현장 인지 및 증거보존법 등 ㅇ 폭행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구급대원 지휘차 출동 대원보호 증거채증 피의자 신병인계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 경찰 출동 가해자 신원확인 사건인계 수사협조 ※ 손해, 손실, 교통사고 119광역수사대 출동 피해조사 수사송치 피해대원 조력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주간)02-3706-1751~2, (야간, 119광역수사대)02-3706-1234 ?? 구급대원(구조대원 포함) 감염사고 예방 ㅇ 감염보호장비 보유 기준 (2022. 1월말 기준) 구분 감염보호복 D급 세트 덴탈마스크 N95·KF94 마스크 수술용가운 멸균장갑 비멸균장갑 비닐장갑 음압형 환자이송장비 보유 기준 구급대원당 10세트 이상 구급대원당 10개 이상 구급대원당 10개 이상 구급대원당 5개 이상 구급대원당 10개 이상 구급대원당 10개 이상 구급대원당 10개 이상 소방서별 1세트 이상 ㅇ 구급대원 감염방지 교육(구급팀 주관, 구조대원 포함 병행 실시) 정기교육(연 2회), 일상교육(월 1회), 특별교육(구급대원 인사발령 등 필요 시) - 감염 및 감염관리의 이해, 출동 시 감염관리 노출시 대처방법 -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후 차량 및 차량 관리 - 보호복 착탈의 방법 숙달 및 코로나19 관련환자 출동 흐름도 전달 등 ㅇ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 구조·구급대원 현장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 출동차량 탑승과 동시에 착용 및 현장 도착 전 착용 확행 ? 단, 구조대 등은 대장 판단하에 필요 시 착용 - 감염병의 전파경로(접촉주위, 비말주의, 공기주의, 혈액주의)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개인보호장비 착용 준수 ⇒ 기본 개인보호장비 : 보호안경, 장갑, 마스크(3종) ⇒ 추가 개인보호장비 : 방수성 전신가운, 안면보호구, 보건용마스크(KF94 동급 이상), 덧신 등 - 요구조자와 신체적 접촉 및 잠재적인 감염성 물질을 취급한 경우 개인보호장비 및 사용 장비 반드시 멸균·소독(감염관리실 사용일지 기록관리) ㅇ 감염경로에 노출된 구급대원에 대한 보고 절차 - 보고시기 : 노출 또는 접촉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 - 보고대상 : 유해물질 등 노출, 감염성 질병에 걸린 응급환자 접촉대원 - 보고방법 : 접촉보고서 작성 후 보고 현장 소방서 ?행정팀(안전) 소방본부 ?현장민원전담팀 ?감염병관리팀 소방청 ?119구급과 ?119종합상황실 - 조치사항 : 감염자 진료조치 및 추적관리, 격리(15일) ⇒ (유해물질 노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감염병 노출) 본부 감염병관리팀 ㅇ 「감염방지위원회」운영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소방서장 필요 시 수시 개최 - 구성인원 : 총 7명(위원장1, 위원6) ⇒ (위원장)소방서장 / (위원)과장 2(소방행정과장 필수), 대원 2, 자문의사1, 감염관리담당자1 - 조치사항 : 위원회 개최 후 소방서장에게 평가서 제출 <감염관리위원회 심의업무사항> 1. 구조·구급대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구급대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노출 직원 조치 및 감염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6. 감염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7. 구조·구급대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구조·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조·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ㅇ 119감염관리실 운영 - 감염관리실 일반현황 준공기간 건축면적 (연면적) 설치예산 구성 비고 2021. 5. 7. ~ 2021. 6. 25. 27㎡ (45㎡) 95,000천원 (철거비 등 별도) (1층)세척 및 소독실 (1층)감염관찰실 (2층)감염물품보관실 본서 주차장 - 관리감독 : 책임관(구급팀장), 관리자(구급운영) - 운 영 : 책임관(구급대장, 팀장), 관리자(지정 구급대원) - 이용기준 (정기소독)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구급장비 세척소독·멸균 ※ 구조대 정기소독은 월 1회 이상 (수시소독) 환자 이송 시 주요 접촉부위 표면소독 내·외부 오염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 등 오염장비 소독 - 소독방법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중 구급대 감염관리지침의 구급장비별 멸균과 소독방법(별표5)에 따라 시행 <세척·소독(멸균)절차> 구분 ① 세척 ② 소독·멸균 ③ 보관·사용 고.준위험기구 (후두경세트 등) 세척대이용 세척 EO가스멸균기 또는 플라스마소독기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비위험기구 (들 것, 부목 등) 장비세척기 또는 세척대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피복 및 모포류 세탁기 이용 세탁 ※ 혈액이 많이 묻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는 폐기 혈액 매개성 병원균 접촉시 ? 과산화수소(3~6%) 추가 소독 고온세탁기 건조 후 사용 ㅇ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 폐기대상 :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에 따른 의료폐기물 및 의약품 등 - 폐기방법 : 중랑구 보건소 의뢰 폐기(협조) ㅇ 구급차량 감염예방 : 자체소독(교대 등 수시), 바이러스 및 세균검사(상반기 1회)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9종, 황색포도구균 등 세균 4종(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위탁) ?? 대원 건강관리 ㅇ 건강검진 : 모든 구조·구급대원(연 2회, 상·하반기) 1회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관련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과 병행 - 계획 및 일정 검진구분 특수건강검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검진기간 3 ~ 6월 8 ~ 11월 검진대상 전 직원 구조·구급대원 검진방법 협약 체결된 기관 중 직원들이 희망하는 곳 선택 검진 - 검진항목 : 혈액검사(10종), 장비검사(4종) - 결과조치 :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 전염 우려가 있거나 만성질병 등으로 구조·구급업무 수행이 어려울 시 진료조치 및 보직 변경 ㅇ 구조·구급대원 예방접종 - 접종확인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확인 접종항목 및 주기는 붙임3 참조 ?? 구급대원 안전장비 보급 및 운용 ㅇ 구급대원 주요 개인안전장비 현황 (2022. 1월말 기준) 연번 사진 장비명 내용 연수 보유기준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율) 과부족 노후수량 (노후율) 비고 계 196점 230점 (117.3%) 34 0 (0%) 1 안전모 3년 대원별1 63 93 (147.6%) 30 0 (0%) 안전장비 2 다기능조끼 소모품 대원별1 63 47 (74.6%) -16 해당없음 안전장비 3 손전등 (소형렌턴) 소모품 대원별1 63 54 (85.7%) -9 해당없음 안전장비 4 웨어러블 카메라 5년 구급대별1 (차량별1) 7 36 (514.3%) 29 0 (0%) 기록장비 일부 대원(기간제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하지 못한 다기능조끼 및 소형렌턴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중 본부 재배정 예산 확보 즉시 보강(예정) ㅇ 소방장비 점검·정비 철저 - (일일점검) 매 교대 시 일상적인 장비점검 : 구급차량, 자동심장충격기 등 30종 - (주간점검) 매주 목요일 : 구급차량, 자동심장충격기 등 30종 - (월간점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 구급차량, 자동심장충격기 등 102종 자동심장충격기, 기계식 가슴압박장치 등 29종 / 헬멧 등 개인안전장비 12종 / 지혈거즈 등 소모품 38종 / 소독약 등 의약품 13종 / 정맥로확보마네킹 등 실습교육장비 10종 ?? 구급대원 안전모 착용 모니터링 철저 ㅇ 구급차가 전체 사고의 64.5%, 소방관 중상 64.0% 3명 이상 사상자의 72.3% 차지 -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평균 발생건수 151.6건 중 97.8건 차지 - 최근 5년간 중상이상 25건 중 16.3명 이상 사상자 발생 188건 중 136건 차지 <안전모 미착용 사유 등> ? 이송단계에서 구급대원은 환자 응급처치로 인해 안전벨트 착용이 어렵고 신호 위반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상 부상 가능성이 높음 ? 안전모의 착용은 이륜차의 경우 두부손상의 22~57%를 감소시키고 사망률도 낮출 수 있음 ? 구급차의 경우도 비슷한 정도의 감소효과 기대 ㅇ 모니터링 방법 - 대 상 : 병원이송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구급차 -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에 환자실 CCTV 영상 캡처본 포함하여 작성 (구급대원의 안전모 착용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캡처) ㅇ 안전모 착용기준 - (필수착용) 화재·구조 출동 및 폭행우려(주취자 등) 구급출동 - (선택착용) 응급처치 시 현장안전 확인 후 구급대원이 착용 필요성 판단 ?? 안전확보 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 (※ 장비별 별도 구매계획 수립 시행) 코로나19 이후 구급대원 현장활동 시 감염복호복의 착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장안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장비 보강임 ① 감염보호복 착용 구급대원 식별을 위한 “식별스티커”제작 활용 ㅇ (현재) 구급대원 감염보호복 착용으로 119구급대원 식별 곤란 - [사례]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대변인...벌금 1000만원 구형(`22.1.21. 뉴시스 등) 중랑소방서 <보호복 전면 가슴> <보호복 등판, A4사이즈> ※스티커 제작 비용 : 약35만원(1천매 기준) (기사 본문 내용 중)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방호복을 덧입고 있어 이들을 소방대원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ㅇ (개선) 보호복 전면 가슴부분과 뒷면 등판에 119대원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스티커’ 부착 ㅇ (기대효과) 소속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첫 대면부터 안심시킬 수 있어 상기와 같은 폭행사례 예방 <감염보호복 착용 이미지> <캠하네스 착용 이미지> ※(단가)약1만원 내·외 ② 웨어러블 캠 효율적 사용을 위한 착용방법 개선 ㅇ 수사기관 증거확보를 위해 녹화장치 사용 권장 ㅇ (현재) 코로나19 이후 구급대 보호복 착용으로 녹화장치(웨어러블 캠) 착용불편 ㅇ (개선) 가슴고정벨트(캠하네스)를 활용 기존에 사용하던 녹화장치 등을 보호복 밖으로 고정하여 촬영(녹화) 가능 ㅇ (기대효과) 주취자 폭행 등 사고 시 안정된 증거수집 가능 <야간 교통사고현장> <반사테이프, 5㎝×10M> ※반사테이프 1롤당 약3~4만원 ③ 일몰 시간대 구급대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테이프” 활용 ㅇ (현재) 코로나19 이후 보호복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구급대원의 경우 반사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특수방화복, 조끼에 비하여 시인성이 낮아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ㅇ (개선) 야간 어두운 도로 등 활동 시 반사테이프를 보호복 전면과 뒷면 등에 필요한 길이만큼 부착하여 사용(※1회성 부착으로 기성품 사용) ㅇ (기대효과) 구급대원 일몰 시간대 시인성 향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 행정사항 ㅇ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대원 유해물질 접촉 시(접촉사실 인지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붙임1 서식을 참고하여 행정팀(안전)으로 보고하고, 그 사실을 구급팀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원스톱 119감염관리실 사용 시 ‘감염관리실 사용일지’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사고 및 교통사고 등 특이동향 발생 시 先 구두알림 후 붙임2 서식을 참조하여 동향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주간 : 행정팀(안전계획), 구급팀(구급운영) / 교통사고(장비회계팀) - 야간 및 휴무일 : 당직관 ※ 동향보고서는 소관 팀으로 행정포터 메일 제출 붙임 1. 유해물질 접촉보고서(서식) 1부 2. 감염관리실 통합 운영일지(서식) 1부 3. 안전사고 등 사고발생 동향보고서(서식) 1부 4. 예방접종별 항목 및 주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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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9호서식]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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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관리실 통합 운영 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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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향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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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예방접종별 항목 및 주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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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소방서 구급대원 안전관리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1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진현 (6981-8861) 관리번호 D0000044638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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