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17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代이은정 01/28 김선수 협조 주무관 신동칠 제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22. 1. 28.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3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2. 8.(화) 15: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단독주택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조정수수료 : 면제 2. 사건번호 필요비 청구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업무시설(주거용)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조정수수료 : 면제 ?? 참석위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50,000원 - 사전검토수당 : 300,000원 ☞ 주택정책과-5766(2021.3.26.)호에 의함(1회 조정회의에서 2건 이상의 조정사건 심의·조정 시 100,000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조서 및 검토보고서(470) 1부. 2. 조정신청서 및 검토보고서(471) 1부. 3. 조정부 부장 및 위원 지명(제3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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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본청
주택정책과-1817
D000004464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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