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장 발파공사 특별점검 계획

문서번호 안전관리과-835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이상욱A 여용석 전결 01/28 권완택 협 조 건설공사장 발파공사 특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건설공사장 발파공사 특별점검 계획 무자격 외국인 발파작업 언론보도에 따른 발파공사 현장의 무자격 외국인 투입 여부를 조사하여 근로자 안전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점검근거 ○ 언론보도 - '22.01.23_jtbc : 소통 필요한 터널 폭파 작업에도 "무자격 외국인 투입" - '22.01.25_머니투데이 ??‘터널공사 안전사고’ 터질라 서울시, 현장관리 실태 조사 ?? 위험한 터널공사, 무면허 외국인 쓰는 게 당연? ○ 설명자료 - '22.01.24_토목부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서울시 전 공사현장을 확인 계획 ?? 화약류 취급 절차 화약 취급저장소 현장 내 설치 ? 양수허가 신청서 작성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서, 화약류(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 등 ? 양수허가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경찰서 ) ? 시험발파 후 화약사용 가능 경찰, 민원인 입회 하에 실시 화약류 사용?양수 허가증 받음 화약 운반 및 사용 Flow 1)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000000)가 현장으로 화약 운반 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00개발)가 관할 경찰서에 화약 도착 신고 3) 운반신고필증 원본 경찰에 제출하고 뇌관폭약취급소에 보관출납부작성(화약과 뇌관의 사용에 관한 서류 작성) 4) 1회 발파시 그 발파에 맞는 화약과 뇌관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00개발)가 취급소에서 분출 5) 화약류취급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경찰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 없는 사람만 가능)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00개발) 통제 아래 장약작업 실시 6) 장약 완료 후 안전조치 확인한 다음 발파작업 실시 7) 미발 확인 후 이상없을 시 작업 재개 8) 허가증에 나온 부관사항에 입각 발파시간 준수하여 당일 발파 종료 9) 남은 잔량 화약 생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경찰 입회 하에 잔량 확인 후 신고된 차량(허가신청시에 신청)에 잔류화약뇌관 실어 화약고로 반납 10) 당일 출납부 작성 마감 11) 매일 출납부 작성하여 월말에 합산 화약류 사용현황 월단위로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출 ?? 점검대상 및 점검조 연번 현장명 발파공정 사용시기 (예정) 점검조 비고 1 2 3 4 5 6 ※ ○ 점검내용 - ?? 행정사항 ○ 점검대상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붙임 : 1. 점검대상(공사현황) 1부. 2. 발파공사 흐름도 및 화약류 취급절차 각 1부. 3. 관련법령(총포화약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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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물 현황조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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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_발파공사 흐름도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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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_화약류 취급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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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령(총포화약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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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공사장 발파공사 특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835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A (02-3708-8743) 관리번호 D0000044637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