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법 상 피해아동의 취학조치 등 지원요청 및 요청결과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상 피해아동의 취학조치 등 지원요청 및 요청결과 제출요청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은 피해아동 및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비밀전학),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적 변경 없이 원적학교가 아닌 보호시설 등의 인근 학교에등교학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1부터 현재까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사례와 그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 하시는 자치구에서는 '22.2.8.(화)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없을 경우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아 래 - 가. 조사기간 : '20.1.1. ∼ 현재 나. 제출기한 : '22.2.8.(화) 다. 제출내용 :「아동복지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현황 및 그 결과 관 계 법 령(참고) -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지자체장의 취학조치 등 요청사항 및 요청결과 현황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 관련부서) 주무관 박지혜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1/2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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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의장의 취학조치 등 요청사항 및 요청결과 현황 보고서식.xlsx (11.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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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상 피해아동의 취학조치 등 지원요청 및 요청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61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446399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