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배치 신고서 처리결과 회신(방이동 46-6 건물,신축)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배치 신고서 처리결과 회신(방이동 46-6 건물,신축) 1. 민원서류 제606, 607, 608, 609(2021.1.28.)『소방시설 착공 및 감리자 지정?배치신고서』접수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건 물 명 에스뜨레아90 건물 소 재 지 건 축 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주 용 도 건축규모 감 리 소방공사 감리업자 책임감리원 분야 / 등급 한방유비스(주) 0) 감리대상 소방시설 , 시 공 소방시설 공사업자 소방기술자 분야 / 등급 시공 할 소방시설 ,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착공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감리자 지정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감리원의 배치 등) 2. 안내사항 가. 책임감리원과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 공사 시 소방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 및 완공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인(시공자)은 건축공사 기간중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에 의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만 하고, 공사장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거 감리자, 시공자 및 소방시설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소방감사담당관(☏3706-1800), 다산콜센터(☏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소방시설공사(감리) 안내문 각 1부. 2.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권고 안내문 1부.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01번지 13층,한방유비스(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9층,(주)베이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514호,명지전기(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86번지29 2층,에스뜨레이90건물 서울특별시 방이동 46-6 담당자 유형룡 예방팀장 권영석 예방과장 전결 01/28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3402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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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권고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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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배치 신고서 처리결과 회신(방이동 46-6 건물,신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28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형룡 관리번호 D00000446377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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