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55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오주석 황동연 오희선 01/28 김상인 2022년 서울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 2022. 1.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목 차 Ⅰ. 근거 3 Ⅱ. 인사운영 기본방향 3 Ⅲ. 분야별 세부 운영 계획 4 1. 인력관리 4 2.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6 3. 일반직공무원 인력충원 8 4. 기술직 공무원 통합 운영 9 5. 임기제공무원(개방형 포함) 운영 계획 10 6. 인사교류 운영 계획 12 7. 교육·훈련 운영 계획 13 Ⅳ. 기대효과 14 Ⅴ. 행정사항 14 2022년 서울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 ? 시의회 인사권 독립(’22. 1. 13.)에 맞추어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마련 ?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공정성·신뢰성 제고하고 서울시의회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선진 인사행정 구현 Ⅰ 근거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87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등 Ⅱ 인사운영 기본방향 ?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른 자치법령 정비 등 사전절차 이행 ?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한 인사운영 기반 마련 ? 조직 안정성과 직원 간 화합을 위한 조화로운 인사제도 시행 ? 청렴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운영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체계 도입 ?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 ?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훈련 운영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마련으로 소통과 공감 인사 확립 Ⅲ 분야별 세부 운영 계획 1 인력관리 ☞ 청렴하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구현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승진·전보 임용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정기 인사계획 등 포함 주요 내용 ? 서울시의회 인사운영 기본방향 설정으로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구현 ? 승진 및 전보 등 정기인사의 사전예고, 인사시기 정례화 구분 <<정기인사 사전예고>> <<인사시기 정례화>> 시기 내용 시기 인사요인 정기인사 정기인사 발령 30일 전 (5월 말, 11월말) ·인사기준 및 배경 ·인사규모(승진인원) ·인사발표 예정일 등 1월 7월 (직급별 시기조정 가능) 승진 및 장기근무자 등 전보 인사 수시인사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인사요인 발생 시 휴·복직, 조직개편, 정원조정 및 결원 발생 등 ? 근무실적평가, 경력·가점 평정 관련 -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합리적 서열결정 기준에 의한 근무평정 - 평정시기, 평정방안,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점수(市 평정기준 준용)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자 우대 - 평정단위기관 서열을 고려하되, 평정우대 기준 마련 - 업무난이도, 의회 내 근무기피 부서 근무경력 등 반영하여 실적위주 평정 실시 - 평정대상기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평정 상 불이익 조치 -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평정기준 사전 마련 ?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 - 일반승진 시기 및 기준, 4, 5급 역량평가, 근속승진 대상, 시기, 기준 등 - 전보시기 및 기준 선정(위원회 개최), 순환근무 활성화(사무처-상임위 간, 또는 직전 부서 근무제한 등),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서열 공개(개별적 순위 공개) - 직무의 성격과 능력을 최대한 감안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 추진 - 본인 희망사항을 바탕으로 및 부서장 등 의견 반영하여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교육이수제(市 기준 준용), 다면평가 등 세부기준 마련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 3월 말, 예정)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 [지급기준일(2021. 12. 31.)]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 시의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장(사무처장), 위원(3인 이상 7인 이내) -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성과우수자에 대한 차등 보상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및 성과우수자 성과상여금 우대, 지급단위별 동점자 처리기준 등 마련 ? 다면평가 운영 : 객관성 유지, 평가의 다양성 확보 - 평가결과를 승진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승진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 피평가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동료로 평가단 구성 - 평가결과를 승진심의 및 개인별 역량 개선자료로 활용 - 의원중심의 시의회사무처 직원 다면평가 실시(임기제 전원+일반직 5급 이상) ? 기타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 대우공무원, 특별승급, 공로연수, 명예퇴직, 휴·복직제도 등 차질없는 운영 - 시의회 인사상담실 운영(추진) : 인사고충 상담, 인사관련 제도개선 의견 청취 향후계획 ? 본 계획과 연동한 분야별 세부계획 실시하여 시의적절하고 내실있는 인사 추진 ? 법령개정, 제도개선, 직원요구 사항 반영 등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2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추진근거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22. 1. 13.시행) ?「지방공무원법」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22. 1. 13.시행)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2022. 1. 13. <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 운영을 위한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구성 : 총 18명 (※「지방공무원법」상 16~20명 이내 구성 가능) ? 위원자격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및 각 호 해당자 (※「지방공무원법」제7조 제5항) ? 인사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이 1/2 이상이어야 함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위원임기 : 3년(’22.1.13.~’25.1.12.), 1회 연임 가능 (※「지방공무원법」제7조제7항) ? 위원 위촉불가 대상 :「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 규정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 구성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계획 ? 인사위원회 기능 (「지방공무원법」제8조)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 인사위원회는 필요시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 제출 요구 가능 ?「지방공무원법」제8조제4호 관련 사무처리를 위해 사실 조사 또는 증인 증언 요구 가능 ? 인사위원회 기관 (「지방공무원법」제9조제1항~제4항) -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각 1명씩 - 위원장 : 사무처장 / 부위원장 :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 인사위원회 회의 (「지방공무원법」제10조)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소집 (위원장이 의장이 됨) - 회의구성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법률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1/2 이상이어야 함 - 회의의결 :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경미한 사항 서면 심의·의결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제9조의4] ?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위원 수 미달의 경우 임시위원 임명가능 법률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3 일반직공무원 인력충원 ☞ 전문성 및 능력있는 인재 채용 근 거 ?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신규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장 1절(신규임용) 채용방법 ? 인사권 독립에 상응,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갈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인력의 확보 ? 채용인원 : 매년 상반기 정기인사일 기준 산정 채용인원 = 결 원 (’22.1월말 기준) + 예 상 퇴직인원 (~’23.12.31) + 별도정원 증감예상 (휴직,장기교육,파견) + 직제개편 (정원증감) (쟁점)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시기 대량 공채 시 인사적체, 조직적응 및 집행부 업무 대응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경력직 채용 및 전입(교류) 병행 ? 채용직급 : 직렬별 7~9급(정?현원 및 인력운용방향 고려 결정) ? 사회적 약자 공직 임용기회 부여 -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9급 기술직 등 (※ 해당 의무채용은 채용단위별 산정) ? 채용방법 : 서울시(인재개발원) 채용위탁 요청 ※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6항 :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험위탁 가능 ? 채용절차 흐름도 채용인원산정 (직렬·직급별) 채용요청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 진행 신규채용자 인사발령 의정담당관 (‘22.1.24.기준) 시의회→서울시 (1월말) 서울시(인재개발원) (2월~12월) 의정담당관→각부서 (‘23. 1월 ~ 2월) 향후계획 ? 일반직 직원 의회 ↔ 서울시 재배치(전출?전입) : 정기인사 시 ? 신규채용 인원 위탁채용 요청(시의회→서울시) : ’22. 1월 말 4 기술직공무원 통합 운영 근 거 ? 「지방공무원법」제39조 제5항(신규임용),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 ? 「서울시·서울시의회 인사운영 협약서」(’22. 1. 6. 체결)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개정(‘21.1.12. 공포)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하위법령 개정(’22.1.13. 시행) ? 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착을 위한 인사운영 협약 체결의 필요 운영방법 ? 통합인사 범위 : 시의회 통합인사 적용 6개 직렬(기술직+전산직) - 전기, 건축, 방송통신, 기계, 토목 + 전산 (※ 기술직 중 위생직, 운전직 제외) ? 통합인사 협약 : 시·시의회·자치구·자치구의회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통합인사 관련 합의 사항> 제6조(통합인사) 시·시의회·자치구·자치구의회 상호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기술직 및 행정직군 중 전산직의 통합인사(승진 및 인사교류 등)를 실시한다. 1. 인사교류범위 : 통합인사 대상 기술직 및 6급 이하 전산직 ? 시의회, 동일 자치구, 동일 자치구의회에서 5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 중 50% 의무교류 ? 시의회, 동일 자치구, 동일 자치구의회에서 10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는 전원 의무교류 2. 승진심사대상 : 통합인사 대상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 시 통합인사 운영기준 적용 : 의무교류 대상 및 교류 제외 대상 기준 준용 - 인사제도 신뢰 확보 및 교류 확대 등을 위해‘현행 인사원칙 유지 - 의무교류 대상 : 승진예정자 등 - 교류제외 대상 : 구속?기소 및 비위와 관련하여 소송·행정심판 등 진행 중인 자 등 5 임기제공무원(개방형 포함) 운영 계획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9조의4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운영 규정」 제2조 및「지침」 - 시?도의 1~5급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내 지정 추진방법 기본방향 ? 변화를 통한 안정적 의회조직 확립 개방형 (4호) 의원면직 퇴직 등 결원발생 (직위유지 필요성 검토) (직위변경 필요 시) ↗ ? 개방형 유지 (공직 내·외부 대상 선발심사 진행) 임기제 5급 ↘ ? 내부임용 (승진, 전보) 등 방안 고려 ※국회조직 검토) ? 시의회 주요 직위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인사운영을 통한 의정지원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등 향후 운영방향 설정 : 변화 및 안정의 조화로운 균형 추진 ? 특정 전문분야(기술, 해외교류, 홍보분야 등) 외 임기제직위 결원 충원 시 일반직, 임기제 직위 분석을 통한 의회 실정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유연성 제고 ? 4, 5급 임기제직위 운영시 6급이하 하위직의 일반직, 임기제 비율을 감안하여 상위직위 비율 배정하여 조직의 안정성 및 균형성 확보 ? 6급이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 전환이 곤란한 특정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점차적 일반직화 추진하는 기조 반영 (※ 4·5급은 현행법상 전환불가, 장기검토) 4급, 5급 임기제공무원 현황 - ‘21.12. 기준 구분 계 개방형(4호) 임기제5급 수석전문위원 과장 전문위원 팀장 기타 인원(명) 33 11 2 10 8 2 정책협력요원(민주1, 국힘1) 운영계획 【 개방형직위 】 ? (현행) 개방형직위 결원 예상시 개방형 임용을 위한 공모 및 선발 ? (개선) 개방형직위 결원 예상시 개방형 유지 필요성 검토 후 공모 또는 내부 임용 - (공모) 개방형 임용이 적합하다고 판단 시, 공모 및 선발절차 진행(현행과 같음) - (내부 임용) 승진, 전보의 방식으로 내부 적격자 임용 ? 개방형직위의 경우 공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규정 제5조)해야 하므로 공모절차 없이 내부 임용시에는 개방형직위 해제 필요(인사위 심위 ⇒「사무분장 규칙」개정(임용시점도「규칙개정」이후)) <개방형직위 해제없이 경력직 임용(규정 제23조)>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나 제14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방형직위 해제 후 규칙개정 필요(개방형직위 운영 지침)> 개방형직위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는 임명할 수 없도록 조직관계 조례?규칙 등을 개정함(p.6) 【 임기제5급 직위 】 ? (현행) 임기제직위 결원 예상시 임기제 임용을 위한 공모 및 선발 ? (개선) 임기제직위 결원 예상시 임기제 유지 필요성 검토 후 공모 또는 내부 임용 - (공모) 임기제직위 유지가 적합하다고 판단 시, 공모 및 선발절차 진행(현행과 같음) - (내부 임용) 승진, 전보의 방식으로 내부 적격자 임용 ? 정원조정 필요 : 임기제 ⇔ 일반직 (인사위 심위) 향후계획 ? 임기제4, 5급 결원 발생시 세부 임용방안 등 마련, 의장단 보고 6 인사교류 운영 계획 인사교류제도 개요 ? (근 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 「지방공무원법」개정(’22.1.13.시행) : 인사교류 다각화, 시·도의회 교류협의회 신설 가능 ? (종 류) ① 기관 간 전·출입, ② 상호 파견(원 소속 복귀 전제) ? (방 식) ① 계획교류(전·출입+파견), ② 희망교류(전·출입+경력경쟁임용) 추진방향 (※ 계획교류 추진 시)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적체 해소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각화된 인사교류 추진 ? 기관별 협의회 교류대상별(집행기관 / 구의회) 협의회 운영 및 상호협력 상호 협력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제정 서울특별시 인사교류협의회 [시장 소속 / 현재 운영 중]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교류협의회 [시의회 의장 소속 / 신설 필요]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행정국장) (총30명) 위원장(사무처장), 부위원장(의정담당관) (총30명) 서울시(집행기관) ↔ 서울시의회 ↔ 자치구(집행기관) 서울시의회 ↔ 자치구의회 ? 인사교류 기관 시의회 ↔ 구의회, 의회 ↔ 서울시, 의회 ↔ 중앙정부 ? 개정「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2에 따라 다각화된 인사교류 추진 ? 협약에 따라 의회, 서울시 양 기관은 통합인사 비대상 직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사교류 실시 (※ 세부기준은 교류시마다 양 기관이 협의) ? 인사교류 대상 조직·직무분석 → 수요조사 → 교류직위·규모 확정 ? 직원 교류수요 및 교류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직위 및 규모 확정 집행기관 견제기능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교류가 부적합한 직위는 교류제한 추진절차(안) ※ 인사교류에 대한 의장단 방침(규모/대상/시기) 수립 후 추진 인사교류 방침 확정 (규모 / 대상 / 시기) ? 인사교류 협약체결 ? 관련 자치법규 정비 (제정 1 / 개정 1) ? 교류수요조사 및 교류계획 확정 ? 교류대상 확정 및 인사교류 시행 (의장단) (시-시의회, 시의회-구의회) (제정 : 시의회 , 개정 : 市) (각 인사교류협의회) (기관간 협의 → 통보) 7 교육·훈련 운영계획 ☞ 자기 개발을 통한 의회전문인력 양성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3항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운영 방향 ? 의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개인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 ? 市 인력개발과 상시학습제도 및 시의회 자체 교육‘투트랙(two-track)’운영 ? 행정 전문화를 이끌 인재 양성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추진 세부 운영 계획 ? ’22년도 인력개발과 상시학습제도 운영 - 교육훈련 시간 승진반영 및 학습목표시간 제도 운영 ? 위드코로나 시대 온택트(Ontact) 교육 활성화 추진 ? 법정의무교육 이수 추진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병행 실시 - 청렴, 성희롱 등 폭력예방, 성인지, 인권, 통일, 장애인식개선(’21년 기준) 등 ? 신규 임기제공무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각종 행정시스템 안내 매뉴얼, 공직 입문 과정 등 포함 ?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정책지원전문인력) 등 직무 교육 - 행정사무감사 실무, 의사·의안 실무 및 사례 연구 등 ? 전문위원실별 현장 직무 교육 : 우수의회 벤치마킹 등 선진행정 도입 행정 사항 ? ’22년도 시의회사무처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22. 2월 말~ ? 개인별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 ’22. 3월 초~ Ⅳ 기대효과 ? 청렴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 능력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 발굴로 조직문화 개선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건전한 조직문화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자기개발 지원의 기회 보장 Ⅴ 행정사항 ? 2022년 서울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안) 작성 : ’22. 1월 말 ? 의장 방침 후 각 부서 시행 : ’22. 2월 중 ? 시기별 인사운영 일정 사전 공개 실시 : 시기별, 수시 ? 인사운영 분야별 주요계획 수립· 시달 : 세부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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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55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주석 ((02)2180-7782) 관리번호 D0000044637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